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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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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경기도에서 봉안묘(납골묘) 등 공원묘지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임
나. 봉안묘사업은 당사가 조성한 봉안시설(석물)과 묘지를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을 받는 사업으로
(1) 봉안시설은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나, 묘지는 수분양자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부여함
(2) 분양대금은 봉안묘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대금과 봉안시설 대금 및 1년간의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3) 분양대금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납부하고, 계약후 30일 이내에 1차 중도금(분양대금의 30%)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 2차 중도금(분양대금의 30%), 계약 후 90일 이내에 잔금(분양대금의 30%)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함
(4) 약정서 제4조(권리 및 사용권 양도)에 의하면, 갑(수분양자)은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봉안시설에 대한 소유권(석물)과 봉안묘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분양하는 봉안시설(석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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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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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