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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묘(납골묘) 분양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판단

부가가치세과-635  ·  2013.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봉안묘(납골묘) 분양 시 공급되는 봉안시설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봉안묘(납골묘) 분양 관련 재화(봉안시설 등)의 공급시기는 현금·외상·일반 할부(장기할부 제외)계약에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 전부 또는 일부 대금을 받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 시점이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로 봅니다.
#봉안묘 #납골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인도 #이용가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35  ·  2013. 07. 12.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35(2013-07-12)
  • 봉안묘(납골묘) 분양과 같이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 방식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시기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 시점을 각각의 재화 공급시기로 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특례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 약정서상 분양대금 완납과 동시에 소유권 및 사용권이 수분양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완납 및 시설 인도·이용가능 시점에 공급시기가 발생함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장기할부판매(1년 이상, 시행규칙 제17조 기준)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이 아닌 경우 현행 답변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 제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공급시기 이전 대가 수령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 특례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로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공급시기 성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는 별도 규정
사례 Q&A
1. 봉안묘 분양 시 재화 공급시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봉안묘 분양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35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5조·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2. 분양대금 일부 수령시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시기는?
답변
공급시기 전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시점을 각각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특례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장기할부판매와 일반 할부판매의 공급시기 차이점은?
답변
장기할부판매는 별도의 요건(1년 이상 등)에 따라 대가 지급 일정에 맞춰 공급시기가 정해집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7조 및 유사 해석례를 참고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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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 제외)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경기도에서 봉안묘(납골묘) 등 공원묘지사업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임

 나. 봉안묘사업은 당사가 조성한 봉안시설(석물)과 묘지를 수분양자에게 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을 받는 사업으로

  (1) 봉안시설은 소유권이 수분양자에게 귀속되나, 묘지는 수분양자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만 부여함

  (2) 분양대금은 봉안묘지에 대한 토지사용권 대금과 봉안시설 대금 및 1년간의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3) 분양대금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분양대금의 10%)을 납부하고, 계약후 30일 이내에 1차 중도금(분양대금의 30%)을, 계약 후 60일 이내에 2차 중도금(분양대금의 30%), 계약 후 90일 이내에 잔금(분양대금의 30%)을 납부하는 것으로 약정함

  (4) 약정서 제4조(권리 및 사용권 양도)에 의하면, 갑(수분양자)은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봉안시설에 대한 소유권(석물)과 봉안묘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분양하는 봉안시설(석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공급시기

구분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3. 07. 12. 부가가치세과-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