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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주소는 있으나 미국에서 계속 거주 중일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주소가 있더라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없고 자산상태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 시, 해당 개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국세청 질의 #국내 주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2009.12.11.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향후에도 미국 거주 예정임을 전제로 합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 주소가 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거소 및 자산상태가 국내에 지속적 생활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 재산은 일부 있으나 국내생계 가족이 없으며 미국에 계속 거주·생활 계획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을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로 규정
  •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정은 국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결정,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고 자산상태에 따라 국내 주거 미인정시 국내 주소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 다음 날 등 행위 발생 다음 날로 명확화
사례 Q&A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집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주소만으로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등 법령에서 정한 시점을 비거주자 변화 시기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구체적 적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 배우자만 거주하고 본인은 미국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생활관계 근거가 미국에 있고 국내 재산이 제한적이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상태, 장기적 생활계획 등 종합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2009.12.1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며, 향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 2206동 1304호 ⁠(상동, 진달래마을) 확인됨

  - 국내소득은 없으며, 국내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용산소재 빌라(기준시가 약 3억원, 배우자 거주중)뿐임

  - 해외부동산(미국 소재 주택, 취득가액 약 7억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중임

  - 배우자는 국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질의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음

  - 자녀는 2명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소재 대학에 재학중임

2. 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중인 질의인의 거주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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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2018.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주소는 있으나 미국에서 계속 거주 중일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 주소가 있더라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없고 자산상태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 시, 해당 개인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국세청 질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2018. 07. 0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2009.12.11.부터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향후에도 미국 거주 예정임을 전제로 합니다.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가족,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 주소가 있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거소 및 자산상태가 국내에 지속적 생활근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외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 재산은 일부 있으나 국내생계 가족이 없으며 미국에 계속 거주·생활 계획인 경우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을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 거주자가 아니면 비거주자로 규정
  • 소득세법 제2조: 거주자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 판정은 국내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결정,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없고 자산상태에 따라 국내 주거 미인정시 국내 주소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 다음 날 등 행위 발생 다음 날로 명확화
사례 Q&A
1.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집이 있어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주소만으로 거주자 판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내 가족, 직업, 자산 등 생활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출국한 날의 다음 날 등 법령에서 정한 시점을 비거주자 변화 시기로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거주자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구체적 적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내 배우자만 거주하고 본인은 미국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더라도 본인이 생활관계 근거가 미국에 있고 국내 재산이 제한적이라면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구체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상태, 장기적 생활계획 등 종합적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2009.12.1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며, 향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 2206동 1304호 ⁠(상동, 진달래마을) 확인됨

  - 국내소득은 없으며, 국내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용산소재 빌라(기준시가 약 3억원, 배우자 거주중)뿐임

  - 해외부동산(미국 소재 주택, 취득가액 약 7억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중임

  - 배우자는 국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질의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음

  - 자녀는 2명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소재 대학에 재학중임

2. 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중인 질의인의 거주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