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2009.12.1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며, 향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 2206동 1304호 (상동, 진달래마을) 확인됨
- 국내소득은 없으며, 국내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용산소재 빌라(기준시가 약 3억원, 배우자 거주중)뿐임
- 해외부동산(미국 소재 주택, 취득가액 약 7억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중임
- 배우자는 국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질의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음
- 자녀는 2명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소재 대학에 재학중임
2. 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중인 질의인의 거주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만약 어느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있어서의 거주자 판정은 기존 해석 사례(국일46017-356,1995.6.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2009.12.11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중이며, 향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계획임
- 국내 주소는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56, 2206동 1304호 (상동, 진달래마을) 확인됨
- 국내소득은 없으며, 국내 재산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용산소재 빌라(기준시가 약 3억원, 배우자 거주중)뿐임
- 해외부동산(미국 소재 주택, 취득가액 약 7억원)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임대중임
- 배우자는 국내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연말정산시 질의인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음
- 자녀는 2명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미국소재 대학에 재학중임
2. 질의내용
○ 미국 영주권자이며, 미국에서 거주중인 질의인의 거주자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출처 : 국세청 2018. 07. 02.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법령해석과-1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