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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포괄적 주식 이전을 통해 연결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포괄적 주식 이전일과 연결모법인 설립일은 동일), 그 연결모법인과 그 내국법인을 포함한 완전자법인은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에 발생한 완전자법인의 포괄적 주식 이전으로 인한 자산양도손익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 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일 현재 질의법인인 AA은행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으로서 AA종금을 58% 소유하고 있으며, AA카드 및 그 외 자회사는 100% 소유하고 있음
- 자회사 중 AA종금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며, 그 외 자회사는 비상장법인임
○ 한편, 상기의 AA은행 및 이하 자회사들은 12월말 법인(1.1~12.31)으로서 전부 사업연도가 동일하며, 질의일 현재는 연결납세를 적용하고 있지 아니함
[그림1] AA은행의 현재 지배구조
○ AA은행은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및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지주체제로의 개편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주체제 개편의 이행방안으로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한 다음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① AA은행 및 그 자회사가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하여 AA금융지주를 설립하고, 기존 AA은행주주 및 자회사주주에게는 신설되는 AA금융지주의 주식을 교부
② 이에 의해 AA은행 및 자회사들은 신설법인인 AA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전환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2] 지주체제 개편 방안
○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개편은 사업연도 중 진행될 예정이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기일과 주식이전일은 동일한 일자에 진행될 예정임
- 금융지주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우리금융지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연결모법인인 00금융지주의 설립등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 00금융지주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로 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질의1에 대한 답변이 00금융지주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납세를 적용 가능한 경우
- 포괄적 주식 이전에 따라 00은행의 자회사 주식을 우리금융지주에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연결법인간 양도손익으로 보아 과세이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8조 【사업년도의 의제】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사업연도의 개시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 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결대상법인등은 연결사업연도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사업연도가 다른 연결대상법인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서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은 거래 건별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고정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4조제1항제2호의 무형고정자산
3.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의 채권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5. 토지와 건축물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09.2.4. 개정 기준)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31조(연결납세방식의 적용에 대한 특례)
① 제120조의1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연결대상법인등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법인세과-668, ’10.7.14.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을 설립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가 되는 것이며, 각각의 완전자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2. 25. 서면-2017-법인-1762[법인세과-33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