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발전차액이 발전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전력산업기반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  ·  2017.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2017-12-22)
  • 국세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은 풍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전력시장에서 매시간 형성되는 가격이 장관 고시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수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실판매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회계상 매출액에 계상되며, 세법상 익금에 포함됩니다.
  • 해당 발전차액지원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구조 특성상 정부가 사업자의 원가와 시장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업종(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기준가격 고시 및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전기사업법 제48조, 제49조: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시행령 제136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및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방식 명시
사례 Q&A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도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전차액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발전차액지원금을 회계상 매출액으로 계상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은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법상 익금에도 포함됩니다.
근거
실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발전차액지원금이 매출대금의 일부로 계상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감면기간, 사업자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관련 시행령에 감면업종 및 소득 산정요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에서 풍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에서 매시간 형성되는 전력거래가격으로 판매하고

  -전력거래량 당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전력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수령함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기준가격

전력거래가격

발전차액

발전차액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법에 따른 기준가격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거래가격②

Max([①-②], 0)

[①-②] X 전력거래량

107.66(원/kWh)

전력시장 실판매가

 ○질의법인은 명목상 지원금이지만 매출대금의 일부를 전력매입자가 아닌 국가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상 매출액으로 계상함

  -발전수입금액(세법상 익금) = 전력거래수입 + 발전차액지원금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은 발전원가(전력생산원가)가 일반 발전소의 발전원가보다 높은 반면, 판매가격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정해져 있음(전기사업법§31①)

일반적으로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통상 발전원가가 낮은 일반발전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음

이에 정부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시행하여 ⁠‘발전차액지원금’을 통해 발전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지식경제부고시2009-207호(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0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11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전력거래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①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 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의 감면대상 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발전차액이 발전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  ·  2017. 12.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2017-12-22)
  • 국세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은 풍력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전력시장에서 매시간 형성되는 가격이 장관 고시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수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실판매가와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회계상 매출액에 계상되며, 세법상 익금에 포함됩니다.
  • 해당 발전차액지원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구조 특성상 정부가 사업자의 원가와 시장가격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감면업종(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함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기간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7조: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기준가격 고시 및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발전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전기사업법 제48조, 제49조: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시행령 제136조: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및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방식 명시
사례 Q&A
1.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도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발전차액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해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2. 발전차액지원금을 회계상 매출액으로 계상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지원금은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며, 세법상 익금에도 포함됩니다.
근거
실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발전차액지원금이 매출대금의 일부로 계상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감면기간, 사업자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와 관련 시행령에 감면업종 및 소득 산정요건,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발전차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발전차액지원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국내에서 풍력을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판매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풍력발전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력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에서 매시간 형성되는 전력거래가격으로 판매하고

  -전력거래량 당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발전전력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을 발전차액지원금으로 수령함

    *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기준가격

전력거래가격

발전차액

발전차액지원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법에 따른 기준가격①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거래가격②

Max([①-②], 0)

[①-②] X 전력거래량

107.66(원/kWh)

전력시장 실판매가

 ○질의법인은 명목상 지원금이지만 매출대금의 일부를 전력매입자가 아닌 국가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하여 회계상 매출액으로 계상함

  -발전수입금액(세법상 익금) = 전력거래수입 + 발전차액지원금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은 발전원가(전력생산원가)가 일반 발전소의 발전원가보다 높은 반면, 판매가격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정해져 있음(전기사업법§31①)

일반적으로 전력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통상 발전원가가 낮은 일반발전소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발전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음

이에 정부는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시행하여 ⁠‘발전차액지원금’을 통해 발전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지원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출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이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3-0…1【구분경리】

법 제14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구분경리 대상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 및 다른 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13-156…6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

 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개별익금

  가. 매출액 또는 수입금액은 소득구분계산의 기준으로서 이는 개별익금으로 구분한다.

  나.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며,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산물ㆍ작업폐물의 매출액

   (2) 채무면제익

   (3) 원가차익

   (4) 채권추심익

   (5) 지출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6) 준비금 및 충당금의 환입액

  다.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 중 과세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입배당금

   (2) 수입이자

   (3) 유가증권처분익

   (4) 수입임대료

   (5) 가지급금인정이자

   (6) 고정자산처분익

   (7) 수증익

 5. 지급이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과세 및 감면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6. 외환차손익

  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외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기준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되는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말한다)이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공급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을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지원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결산재무제표(決算財務諸表) 등 기준가격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지식경제부고시2009-207호(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제10조(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전원 및 지원기준)

  ①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력, 폐기물소각(RDF포함), 바이오에너지(LFG, 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조력), 연료전지로 하며 제11조 1항의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 신·재생에너지발전 전원에 의해 생산되어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가격과 전력시장의 계통한계가격의 차액(이하 ⁠“발전차액”이라 한다)에 전력거래량을 곱한 금액 {차액지원금 = ⁠(기준가격 - 계통한계가격) × 전력거래량}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전력거래량이라 함은 발전소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시설에 필요한 전력(이하 ⁠“소내소비전력”이라 한다)을 자체 발전량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전력시장에 공급된 전력량을 말한다. 단,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입선이 아닌 별도의 인입선을 이용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소내소비전력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전력량을 차감하여 전력거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

  ① 적용대상 전원별 적용기준 및 기준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기준가격 및 적용기간의 조정과 적용 등)

  ① 장관은 유가변동, 기술수준의 발전, 상용화수준, 전력거래실적 등을 검토하여 기준가격과 적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2.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386[법령해석과-36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