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내국법인인 주주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2천만주)의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2017년 4월 자회사는 발행주식수(1천만주)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 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보유주식총수(9백만주)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하고 감자대가(743억)를 수령하였음. 다만, 질의법인은 장부 상 2013년도와 달리 감자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2. 질의내용
○유상감자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유상감자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내국법인인 주주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2천만주)의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2017년 4월 자회사는 발행주식수(1천만주)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 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보유주식총수(9백만주)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하고 감자대가(743억)를 수령하였음. 다만, 질의법인은 장부 상 2013년도와 달리 감자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2. 질의내용
○유상감자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유상감자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