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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대가의 법인세 익금 산입 여부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감자 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해당 유상감자 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감자로 인한 대가가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상 배당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과세여부는 실질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상감자 #법인세 #익금산입 #배당의제 #주식감자 #법인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2017.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2017-10-18)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로 받은 금전 등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계기준에 따라 유상감자 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과세여부는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초과분만 익금(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감자대가가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받은 금전 등 합계액이 해당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함
  • 법인세법 시행령: 배당 및 분배금 산정 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
  • 회계기준: 유상감자 대가의 회계처리는 배당금수익 계상 가능
사례 Q&A
1. 유상감자 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는 초과분만 배당 의제로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2. 유상감자 대가는 언제 배당으로 의제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유상감자 대가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3. 회계와 세법상 유상감자 대가의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 배당수익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회계처리 방식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인 주주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2천만주)의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2017년 4월 자회사는 발행주식수(1천만주)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 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보유주식총수(9백만주)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하고 감자대가(743억)를 수령하였음. 다만, 질의법인은 장부 상 2013년도와 달리 감자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2. 질의내용

○유상감자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유상감자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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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대가의 법인세 익금 산입 여부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2017.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감자 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했을 때, 해당 유상감자 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상감자로 인한 대가가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상 배당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법상 과세여부는 실질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상감자 #법인세 #익금산입 #배당의제 #주식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2017.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2017-10-18)
  •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로 받은 금전 등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회계기준에 따라 유상감자 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과세여부는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초과분만 익금(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감자대가가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해 주주가 받은 금전 등 합계액이 해당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함
  • 법인세법 시행령: 배당 및 분배금 산정 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
  • 회계기준: 유상감자 대가의 회계처리는 배당금수익 계상 가능
사례 Q&A
1. 유상감자 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유상감자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는 초과분만 배당 의제로 과세한다고 규정합니다.
2. 유상감자 대가는 언제 배당으로 의제되어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유상감자 대가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호에 근거합니다.
3. 회계와 세법상 유상감자 대가의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나요?
답변
회계상 배당수익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 해석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회계처리 방식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 등의 합계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인 주주가 유상감자 대가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주식회사(이하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2천만주)의 90%인 18백만주를 보유하고 있음

○2017년 4월 자회사는 발행주식수(1천만주)의 50%인 5백만주를 1주당 16,500원에 유상감자 함에 따라,

 -질의법인은 보유주식총수(9백만주)의 50%인 4.5백만주를 반납하고 감자대가(743억)를 수령하였음. 다만, 질의법인은 장부 상 2013년도와 달리 감자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회계 처리함.

2. 질의내용

○유상감자대가를 회계기준에 따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유상감자대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략)

출처 : 국세청 2017. 10. 18.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493[법령해석과-28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