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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 후 도축·포장육 판매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  2017.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부업으로 소를 사육 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포장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S요약

양계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부업으로 소를 사육 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포장·판매하여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가부업소득 #축산업 #소 사육 #도축 #고기 포장판매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  2017.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2017-12-21)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의 범위 내의 가축별 사육규모를 충족하고, 직접 판매 또는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상, 도축·가공·포장 등의 추가 행위 혹은 소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가미해 판매하는 경우는 더 이상 농가부업소득 간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소득은 일반 사업소득 규정 및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및 사업소득 과세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및 축산업 등 부업의 소득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가축별 농가부업 가능 사육규모 설정(소 50두 미만 등)
  • 소득세법 제19조: 농업·축산업·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및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 자기사업장 사육 가축의 가공·판매 시 소득 구분 관련
  • 소득세 집행기준 12-9-1: 축산업 전업자가 얻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사례 Q&A
1. 소 사육 후 직접 도축/포장하여 판매하는 부업소득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인가요?
답변
해당 사례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양계업자가 소를 사육 후 도축·포장·판매까지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소득-2820)이 있습니다.
2. 농민이 소를 키워 도축업자에 맡겨 고기를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에 따르면, 부업 축산 소득의 비과세 적용은 포장·가공 및 소매 등 부가가치 부여 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서 도축·가공·포장을 하면 왜 제외되나요?
답변
도축, 가공, 포장 등 추가적 행위는 농가부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에 따라 단순 가축 판매가 아닌, 도축·가공 등은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현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업자인데,

 -추후 부업으로 소를 사육하여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도살장에 맡겨서 도살한 후 부위별로 포장하여 블로그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에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양계장을 운영하여 축산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한 후에 타인이 운영하는 도살장에 맡겨 도살한 후 부위별로 포장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 ⁠‘육우 사육업(01212)’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01212

분류명

육우 사육업
Raising of beef cattle

설명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색인어

고기 소 사육, 목장(고기 소 사육), 목축(고기 소 사육), 비육우 사육(젖소 제외), 소 사육(젖소 제외), 육우 사육, 육우 정액 생산, 육우 종축장 운영, 종우 사육(한육우, 육우), 한육우 사육

G. 도매 및 소매업(45~47)

   47. 소매업;자동차 제외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21. 식료품 소매업

            47212. 육류소매업*

 * ⁠‘육류 소매업(47212)’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47212 

분류명

육류 소매업
Retail sale of meat

설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 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색인어

가금고기 소매, 가금육 소매, 가축 고기 소매, 닭고기 소매, 도축고기 소매, 돈육 소매, 돼지고기 소매, 쇠고기 소매, 수입육 소매, 식육점 소매 운영, 양고기 소매, 오리고기 소매, 우육 소매, 육류 소매, 육제품 소매(수산물 제외), 육지동물 고기 소매(수산물 제외), 정육점(소매), 조류고기 소매, 축산물 도살육 소매, 축산물 소매, 포장육 소매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6-0…1 【직매장반출가액 총수입금액제외】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입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축산업: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축산물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7.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계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호카목을 준용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한다.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6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농가부업소득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 서면법규과-396, 2014.04.22.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1-0306, 2011.09.0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1.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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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 후 도축·포장육 판매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  2017.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양계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부업으로 소를 사육 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포장 판매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S요약

양계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부업으로 소를 사육 후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하고, 포장·판매하여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과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농가부업소득 #축산업 #소 사육 #도축 #고기 포장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  2017.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2017-12-21)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의 범위 내의 가축별 사육규모를 충족하고, 직접 판매 또는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아야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및 해석상, 도축·가공·포장 등의 추가 행위 혹은 소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가미해 판매하는 경우는 더 이상 농가부업소득 간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소득은 일반 사업소득 규정 및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및 사업소득 과세규정 적용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및 축산업 등 부업의 소득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 가축별 농가부업 가능 사육규모 설정(소 50두 미만 등)
  • 소득세법 제19조: 농업·축산업·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범위 및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 자기사업장 사육 가축의 가공·판매 시 소득 구분 관련
  • 소득세 집행기준 12-9-1: 축산업 전업자가 얻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 여부
사례 Q&A
1. 소 사육 후 직접 도축/포장하여 판매하는 부업소득도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인가요?
답변
해당 사례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양계업자가 소를 사육 후 도축·포장·판매까지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의 농가부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소득-2820)이 있습니다.
2. 농민이 소를 키워 도축업자에 맡겨 고기를 판매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이 경우 발생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령에 따르면, 부업 축산 소득의 비과세 적용은 포장·가공 및 소매 등 부가가치 부여 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서 도축·가공·포장을 하면 왜 제외되나요?
답변
도축, 가공, 포장 등 추가적 행위는 농가부업소득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에 따라 단순 가축 판매가 아닌, 도축·가공 등은 일반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해당 농민이 도축한 고기를 포장․판매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현재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업자인데,

 -추후 부업으로 소를 사육하여 그대로 판매하기도 하고, 타인이 운영하는 도살장에 맡겨서 도살한 후 부위별로 포장하여 블로그나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은 후에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양계장을 운영하여 축산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한 후에 타인이 운영하는 도살장에 맡겨 도살한 후 부위별로 포장하여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

[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01. 농업

    012. 축산업

      0121. 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 ⁠‘육우 사육업(01212)’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01212

분류명

육우 사육업
Raising of beef cattle

설명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육우를 사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젖소 이외 기타 용도의 소 사육업도 포함한다.

색인어

고기 소 사육, 목장(고기 소 사육), 목축(고기 소 사육), 비육우 사육(젖소 제외), 소 사육(젖소 제외), 육우 사육, 육우 정액 생산, 육우 종축장 운영, 종우 사육(한육우, 육우), 한육우 사육

G. 도매 및 소매업(45~47)

   47. 소매업;자동차 제외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4721. 식료품 소매업

            47212. 육류소매업*

 * ⁠‘육류 소매업(47212)’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내용

차수

10 

분류코드

47212 

분류명

육류 소매업
Retail sale of meat

설명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돈육, 우육 소매
·가금육 소매
·조류 고기 소매
·식육점, 정육점 운영

색인어

가금고기 소매, 가금육 소매, 가축 고기 소매, 닭고기 소매, 도축고기 소매, 돈육 소매, 돼지고기 소매, 쇠고기 소매, 수입육 소매, 식육점 소매 운영, 양고기 소매, 오리고기 소매, 우육 소매, 육류 소매, 육제품 소매(수산물 제외), 육지동물 고기 소매(수산물 제외), 정육점(소매), 조류고기 소매, 축산물 도살육 소매, 축산물 소매, 포장육 소매

소득세법 제26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④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자기가 채굴, 포획, 양식, 수확 또는 채취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광산물, 토사석이나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다른 제품의 원재료 또는 제조용 연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1【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② 농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재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2【축산업의 범위】

 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에 속하는 가축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② 자기사업장에서 사육한 가축을 자기 소유의 도축장에서 도살ㆍ해체ㆍ냉동 가공한 후 지육으로 판매할 때에는 제조업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6-0…1 【직매장반출가액 총수입금액제외】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한 가액은 총수입금액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축산업: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축산물판매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 제21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벌칙】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29조 관련)

7. 축산물판매업

  가.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다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계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2) 급수시설(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을 제외한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호카목을 준용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식육을 절단·분쇄 등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경우에는 제5호카목을 준용한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내에 특정장소에서 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개별시설기준

    (1) 식육판매업

      (가)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한다.

      (나)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마)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만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판매차량은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판매차량에는 칼·도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물탱크, 진열상자, 판매대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내부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한다.

        4) 판매차량의 세차 및 차고에 대해서는 제6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판매차량의 외부에는 식육판매업의 영업소 명칭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동사용시설의 설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소득세 집행기준 12-9-1【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③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경영하고 얻는 소득 중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농가부업소득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가부업소득 해당되는 경우

▪농․어민이 아닌 전문양봉업자가 양봉에서 생산한 벌꿀을 판매하여 얻는 소득

▪농․어민이 상설판매장(영업장)을 특설하여 농․축․수산물 판매하는 경우

▪어민이 경영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농․어민이 부업으로 특정고정설비 내에서 버섯 등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소득

▪농민이 부업으로 농업용 기계장치(트렉터 등)을 임대하여 받는 소득

○ 서면법규과-396, 2014.04.22.

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소득2011-0306, 2011.09.0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1]의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48, 2013.11.14.

 거주자인 농민이 직접 생산한 배추를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천일염 또는 염수에 절여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채소작물재배업(01121)에 해당하여「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21. 서면-2017-소득-2820[소득세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