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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의 산안법상 사업장 및 책임 요건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시 고객의 집(실내·외)을 산안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및 보고 의무 등은 어떤 주체에게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이 고객의 집 실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도 산안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주요 의무는 작업 수행자인 수급업체(도급업체)에게 부과되며,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가스계량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 #도급 #수급인 #산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871  ·  2021.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수행 시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업주는 산안법 제38조에 따라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집에 설치되어 그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한 장소로 보지 않으므로 도급인이 직접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수급업체(C사)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 신고 및 보고의무는 C사(수급인) 사업주에게 부과되고, 도급인(A사)은 직접 의무주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이 산안법상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위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 중대재해 발생 시 수급인의 보고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는 수급인에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건설공사의 정의, 관리비 계상 요건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건설공사의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이 산안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
답변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면 산안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관리 하에 있으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도급을 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에서 산업재해 발생 시 의무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산업재해 신고 및 보고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교체작업을 맡은 수급인(C사)에게 부과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57조 및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산업재해 보고의무는 수급인에게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면 도급인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인정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회신 내용에서 관련 관리비 계상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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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871, 2021.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A)는 5년에 한 번씩 고객의 집(건축물)을 방문하여, 가스계량기 교체를 진행, 가스계량기는 고객 건물의 실내 또는 실외 외벽에 설치되어 있음
* 가스계량기는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교체, 교체 업무는 당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작업 일부를 C사와 계약을 맺어 위탁을 주고 있음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안의 실내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의 집안의 실내를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 건물의 실외에 설치되어 있을 시,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하는 경우 그 고객 소유 건물의 외벽(가스계량기 교체 하는 장소)을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1), 2)에서 낙상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요양신청서 접수 및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하고 있으나 실제로 당사가 고객의 건물(실내, 실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 장소 마다의 지배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궁금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C사에게 도급을 주고, C사의 직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당사(A)가 지는지, C사가 지게 되는지, 이 경우 A사가 C사의 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 A사와 C사가 고객의 집 실내외에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경우, C사는 사유지인 고객의 집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장에 대한 지배관리 의무가 A사에게 있는지?
- A사와 C사의 관계는 사내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외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내 도급 및 사외 도급에 따라 산안법 제64조의 작업장 순회점검 및 협의체 운영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는지
- 가스계량기 교체 업무를 도급을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협의체를 구성, 작업장 순회점검을 하여야 함 C사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 볼 수 있다면 고객의 사유지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작업장 순회점검을 고객의 집안에 일일이 찾아가서 실시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1회/월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지? ⁠(현재 협의체 운영은 사무실에서 1회/월 하고 있으나, 고객의 집안(작업장)에 들어가서 위해요인 파악 등 실제로 합동 점검은 할 수 없음)

【회답】

ㆍ 귀 질의 상 A사의 소속 근로자가 고객의 집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A사 사업주는 이에 대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귀 질의 상 A사가 고객의 집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계량기 교체업무의 일부를 C사에게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가스계량기가 고객 소유의 집에 설치되어 있어 교체작업을 위한 출입 및 교체작업 진행 가능 여부 등을 고객(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면 작업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 등 작업 장소가 고객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C사의 근로자가 가스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는 C사의 사업주에게 있으며, - 도급을 주는 가스계량기 교체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다른 문화재수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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