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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 폐기물업 영업손실·지장물 보상범위

토지정책과-4367  ·  201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손실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에 관한 관계법령 제한이나 위법한 이전·철거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영업손실보상 #지장물 보상 #이전비 #물건가격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367  ·  2015.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7, 2015.6.18.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한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 위반으로 이전·철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 보상대상 해당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구체적 조건과 사실관계를 사업시행 주체가 면밀히 검토해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이전비 산정 및 지급 방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절차, 보상범위 및 제한 사항 구체화
  •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련 개발행위허가 조건: 확장공사 등으로 인한 이전 요구 시 신청인이 부담하여 이전 및 원상복구하도록 조건 부여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건설폐기물 수집업의 영업손실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건축물 등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비 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건설폐기물업 지장물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공익사업 시행으로 손실이 발생해야 보상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3.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보상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허가 조건에 이전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 부담 등 제한이 있으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별 허가조건·관계법령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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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367, 2015. 6.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허가(당초 허가조건으로 해당 사업으로 확장공사로 인한 이전을 요구할 때는 신청인 부담으로 즉시 이전 및 원상복구 하도록 조건부가)를 받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손실보상 및 지장물 보상 여부

【회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건축물ㆍ임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6. 18. 토지정책과-43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