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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포함 축산손실보상과 수용재결 가능성 판단

토지정책과-4731  ·  2015.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자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축산손실보상을 포함하여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해 제시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시행자가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축산손실보상을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제시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의 신청 범위에서만 재결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합니다. 개별 사례의 구체적 판단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조사와 해석이 필요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무허가축사 #축산손실보상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토지보상법 #손실보상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731  ·  2015. 07.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31 (2015. 7. 1.), 행정안전부 데이터
  •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만 재결해야 하므로, 사업시행자가 무허가 축사 포함 축산손실보상을 산정해 신청한 경우에도 그 범위를 벗어난 재결은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경우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판단해야 최종적으로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수용재결 원칙은, 신청의 범위를 넘어서 토지수용위원회가 임의로 재결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 범위 내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포함한 축산손실보상을 제시한 경우라면 수용재결이 허용될 수 있으나, 최종판단은 관할위원회의 조사·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손실보상 재결과 관련된 절차 및 예외적 증액재결 허용
  • 토지보상법의 원칙: 수용재결은 반드시 신청된 범위 내에서 실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조사 및 법령해석: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해 추가적 사실관계 및 법령 해석 필요
사례 Q&A
1. 무허가 축사도 축산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무허가 축사도 축산손실보상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신청 범위 내 수용재결은 허용되나, 구체적 판단은 관할 위원회에 달려 있습니다.
2. 토지수용위원회는 축산손실보상 신청 범위를 무시하고 재결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신청된 범위 내에서만 재결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0조 제2항에는 신청 범위 내에서만 재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무허가 축사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도 수용재결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무허가 축사를 포함한 보상안을 제출하면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나, 관할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와 법령 해석이 필요해 단정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은 최종 판단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조사에 달려 있음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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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자가 시급성을 이유로 허가여부과 관계없이 축산손실보상을 제시한 경우 수용재결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731, 2015. 7.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축사 중 일부가 무허가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가축 사육두수 모두를 축산손실보상으로 평가하여 제시한 금액으로 수용재결이 가능한 지 여부(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급성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축산손실 휴업보상을 부담하더라도 신속한 수용재결을 원함)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01. 토지정책과-47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