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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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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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성과급 지급기준 개정 불이익 변경 여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445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 신설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복무규율 강화로 볼 수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함을 전제하였습니다.
#성과급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중대비위행위 #중징계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45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12.23.
  • 고용노동부는 본 사안에 대해, 취업규칙상의 성과급 지급 제외 신설이 근로자의 기득권 또는 이익 박탈에 해당할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는 변경 취지, 경위, 사업체 성질, 전체 규정 체계 등 종합적 사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성과급의 기존 지급요건(실적 등)에서 ‘중징계·중대비위행위자 제외’를 신설하면 복무규율 강화라는 성격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단, 각 사업장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충분한 검토 및 필요시 근로자 동의 절차가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 및 판단요소 제시
  •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중징계, 중대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조항 근거
  • 공공기관 성과급 관련 규정: 업무실적 등 기존 성과급 지급요건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중대비위행위자 성과급 지급 금지
사례 Q&A
1. 중대비위행위자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이 불이익 변경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해 기존 성과급 지급요건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은 복무규율의 강화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5421 판결에서, 근로조건 악화 또는 권익 박탈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성과급 지급 기준 강화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공공기관 권고로 규정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 신설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회신에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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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45, 2021. 12. 2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중징계, 중대비위행위자에게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라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성과급지급 규정을 개정 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회답】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으로(대법원 1997. 4.25. 선고 96누5421 판결 등),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 제반사정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임.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금품수수, 성폭력ㆍ성매매 범죄, 성희롱, 음주운전 등의 중대비위행위자는 관련 법에 따른 제재조항이 적용될 것이고,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인사조치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 기존에는 업무실적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었던 개인ㆍ기관성과급을 중징계나 중대비위행위를 이유로 지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무규율의 강화로 보이고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 외에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 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3. 근로기준정책과-444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