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결과 불복 시 행정심판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었다는 판단결과와 개선지도에 대해 사용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장 내 괴롭힘 판단결과 및 개선지도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사용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판결과 행정심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자에 대한 법적 지위 변화가 없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용노동부 #처분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384  ·  2021. 08.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2021.8.6.)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단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지도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판단 또는 개선지도는 단순히 법률상 의무의 존재 또는 권고를 안내하는 행정지도의 성격이며,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새로운 법적 의무나 권리·의무 변동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0735의 재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그 자체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3두42935 판결 등 판례에서도, 괴롭힘 해당 여부 통지가 개선지도를 포함하더라도 단순히 권고·조치 안내에 그치므로 별도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0735: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은 권리·의무 변동을 직접 초래하지 않아 처분성이 부정됨
  •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447,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92, 대법원 2023두42935: 괴롭힘 판단 및 개선지도가 법적 의무 변동을 직접 초래하는 처분이 아님을 판시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단에 대해 사용자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단 및 개선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0735 재결에서 처분성이 부정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가 변동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단만으로는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42935 등 판례에서 단순히 권고 혹은 안내하는 것일 뿐 직접적 법적 효과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괴롭힘 인정 후 받은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이 되는 등 추가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나, 개선지도 자체는 강제적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행정지도에 대한 불이행은 근로감독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나, 본 판단 자체가 곧바로 처분의 효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 8.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신고를 제기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민원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직장 내괴롭힘 판단결과와 결과에 따른 개선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행정심판, 행정 소송의 제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관련 재결(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0735, 2022.8.23.)]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사결과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이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그 자체는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 법한 청구이다.
[관련 판결(수원지법 2021구합65447, 2022.5.26. / 수원고등법원 2022누12292, 2023.5.19. / 대법원 2023두42935,2023.9.21.)]「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인 의무 또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위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일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를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고, 이와 같은 개선지도로 인해 원고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문에서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개선지도 사항을 안내하며 그 이행 여부를 보고하되, 위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공문에포함 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단순한 보고의무나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정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06. 근로기준정책과-23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