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 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 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