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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대상 해석

근로기준정책과-603  ·  202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친족(민법상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중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사용자 #친족 #민법 76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03  ·  2022. 02. 2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2.2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규정된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중 해당 사업·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사업주 또는 경영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친족으로서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사용자-근로자 간 위계 외에 가족 내 관계도 사업장 내에서 동일 기준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의무 및 보호조치
  • 민법 제767조: 친족의 범위(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법상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기반하여 과태료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범위는?
답변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모두가 사용자로 규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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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3, 2022. 2. 2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로 규정(「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2호)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대상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중 1)배우자, 2)4촌 이내의 혈족, 3)4촌 이내의 인척이면서 동시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까지 포함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2. 21. 근로기준정책과-6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