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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근로자 직고용 시 취업규칙 적용 기준

근로기준정책과-4118  ·  2021.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위탁 운영 회사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직고용하는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가요?

S요약

위탁 운영되던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직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승계 방식에 따라 적용 취업규칙이 달라집니다. 포괄적 승계라면 종전 취업규칙이, 신규채용 방식이라면 기존 취업규칙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직고용 #위탁근로자 #취업규칙 #근로관계 승계 #신규채용 #지방출자출연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118  ·  2021. 12. 0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8(2021.12.9.)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위탁업체가 수탁업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이라면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고, 단일화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을 계속 적용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승계 방식이 포괄적 승계인지, 신규채용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달라지니 각 전환 방식의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며, 변경 시 절차와 조건 준수 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근로조건의 저하 제한): 근로관계 승계 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금지
  •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의 주지):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내용 고지 의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사례 Q&A
1. 위탁운영 근로자 직고용 시 기존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 취업규칙이 단일화 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 시 수탁업체 취업규칙을 따르나요?
답변
신규채용 시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적용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신규채용 형태에서는 기존 취업규칙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근로자 직고용 방식에 따라 근로조건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직고용 방식이 포괄적 승계인지, 신규채용인지에 따라 적용 취업규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적용 취업규칙이 승계 방식과 전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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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회사 소속 근로자를 직고용할 경우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18, 2021.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위수탁 운영하였던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를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용받는취업규칙은 무엇인지

【회답】

위수탁 운영하던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 해당 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위탁업체에서 신규채용 방식으로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전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기존의 근로조건도 승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해서,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 전까지는 기존 취업규칙 등의 근로조건을 적용받을 것이고,
- 신규채용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기존 수탁업체 취업규칙 등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9. 근로기준정책과-4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