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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4. 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하여 수입 상태 그대로 해외로 다시 수출하고 환불받는 경우에도 관세환급특례법상 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수입한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하여 수입 상태 그대로 해외로 다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라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로 보지 않으며,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해외직구 #관세환급 #반품 #환급특례법 #수입상태수출 #온라인구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20.

  • 관세청 2014.5.20.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공식 답변임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물품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함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에 따라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등 무상수출이 아닌 수출은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대상임
  • 따라서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 사유 등으로 반품하여, 수입 상태 그대로 해외로 다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함
  • 적용 및 판단 근거는 환급특례법 관련 조항과 관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임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규정함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 무상수출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관세 등 환급 대상,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해외직구 반품 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 등으로 반품하여 수입 상태 그대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세청 2014.5.20. 회신에 근거함
2. 환불받고 반품수출하면 무상수출로 간주되어 환급 제한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는 무상수출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환급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와 관세청 회신에 근거함
3.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는 어떤 경우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석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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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

 ⁠[관세청, 2014. 5.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1호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 -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은 수출은 무상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출처 : 관세청 2014. 05. 20. 관세청 2014. 5. 2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