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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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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5.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제목 : 해외직구물품의 해외 반품 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회신 - 내용 : ㅇ 「환급특례법」제3조제1항제2호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수출물품을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제1호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 -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은 수출은 무상수출로 볼 수 없으므로「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