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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대여 물품에 대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 대여 방식으로 거래된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물 대여로 거래된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대여 및 상환에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고, 거래가 수출물품의 생산·수출에 제공되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해야 발급이 허용됩니다.
#현물대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내국신용장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12.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5. 12. 회신
  •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됩니다.
  • 현물 대여·상환 계약(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현물의 대여 및 상환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대여수수료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매출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거래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을 위해 제공된 것임이 세관장에게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현물 대여 형식이라도 세관장이 객관적으로 수출과의 연계성을 인정하면 분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56조(수입세액분할증명): 수출용 원재료의 내국신용장 등 양도 시 분할증명 발급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매입·매출거래 인식에 대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 세액분할증명서 발급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내용
사례 Q&A
1. 현물대여 물품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현물대여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되고,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제공된 것임을 인정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5.12. 회신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현물대여 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법상 매입·매출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이중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이 있어야 매매거래로 보아 분증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관장이 수출 목적임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답변
거래 내용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제공된 것임을 자료로 소명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세관장의 인정이 분할증명발급의 필수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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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5.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 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 현물 대여ㆍ상환 시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유선확인) □ 질의사항 ㅇ 수입자 A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하신 소비대차계약(현물 대여ㆍ상환 계약)이 현물의 대여ㆍ상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 되는 것이면 부가가치세법 등의 매입 매출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증발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05. 12. 관세청 2014. 5.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