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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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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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변호사 이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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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관세청, 2014. 5.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현물 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분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ㅇ 수입자 A는 2013년 수입 물품을 B에게 “현물대여” ㅇ B는 원상태 수출 및 6개월 후 내국물품으로 현물상환(예정) 및 대여수수료 지급 * 현물 대여ㆍ상환 시 및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유선확인) □ 질의사항 ㅇ 수입자 A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1.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되는 것으로서, 귀하가 제시하신 소비대차계약(현물 대여ㆍ상환 계약)이 현물의 대여ㆍ상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각 발행 되는 것이면 부가가치세법 등의 매입 매출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분증발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