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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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격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

근로기준정책과-6365  ·  2017.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격일제 규정 임금협정서만으로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복격일제 규정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볼 수 있는지와 6주 단위 도입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단위기간 미리 정함, 서면합의, 취업규칙 개정 등 근로기준법 제51조 적용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임금협정서상 복격일제 합의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복격일제 #근로기준법 #6주 단위 #임금협정서 #근로자 대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365  ·  2017. 10. 1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5(2017.10.17.)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은 복격일제 규정 임금협정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 개정 등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특히, 2주 이내는 취업규칙 등으로 가능하나, 3개월(및 2주 초과) 이내 단위기간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임금협정서에 복격일제를 규정한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사 사안 시 선행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347, 2017.7.13.)까지 참고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 또는 3개월 이내 단위기간 동안 주 40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배분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2주 이내의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 내규 반영만으로 도입 가능함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3개월 이내 단위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 단위기간과 도입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임금협정서 내 근로형태 규정만으로는 미흡함
사례 Q&A
1. 복격일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복격일제는 특정 근로형태를 정한 것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춘 유연근로제입니다.
근거
복격일제 규정만으로는 단위기간의 특정 및 서면합의 등 요건이 부족하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2. 6주 단위 탄력근무제 도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1조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은 서면합의 필요하며 단순 협정서상 규정만으론 부족합니다.
3. 임금협정서에 복격일제만 규정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금협정서에 복격일제를 규정한 것만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단위기간 명시, 서면합의 등 명확한 요건 필요하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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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365, 2017. 10.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

【회답】

「근로기준법」 제51조는 2주 및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2주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도입이 가능하며(제1항),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제2항). 질의는 해당 사업장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사용자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므로, 복격일제 등 특정 근로형태를 실시키로 임금협정서상 합의한 것만으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근로기준과-1662, ’04.4.6.), -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하는 경우만 한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단위 기간이 2주를 초과하는 6주 단위인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위 기준과 귀 질의 시 첨부한 해석(근로기준정책과-4347, ’17.7.13.)의 취지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0. 17. 근로기준정책과-63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