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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의제배당의 차입금이자 차감 산정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항목(차입금 이자)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 주식(분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 주식(분자)는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적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 #소각주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입금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  ·  2023. 07. 1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2023-07-11) 회신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는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차입금이자 산정식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 주식(분자) 항목은 실제로 소각·상환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로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상환전환우선주 외의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 없는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에서 명확히 구분해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차입금이자 차감 시 피출자법인 주식 등 반영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차감금액 산정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사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2-17의2…1: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정의 및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16조: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금전 취득 시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규정 포함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의제배당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은?
답변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의제배당이 발생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산식을 적용할 때 분자 항목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 장부가액 적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환·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 적수를 피출자법인 주식(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법인세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 시 피출자법인 주식 적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차입금이자 계산의 분자 항목은 상환·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서면-2022-법규법인-4045 회신을 근거로, 실제 소각된 금액의 일별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의제배당 발생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률(100%, 80%, 30%) 등이 출자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의제배당액도 수입배당금액에 포함하므로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17년 중 A법인 지분 100%(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000,000주가 ’20년에, 000,000주가 ’21년에 상환되었으며, A법인은 상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

 ○ 질의법인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20년 00억원, ’21년 000억원)」을 익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소각된 주식 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없음

2.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 A × × D

A :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 해당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의 장부가액 적수(일별 잔액의 합계액)

C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2-17의2…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주식의 장부가액 】

① 영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단서생략)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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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의제배당의 차입금이자 차감 산정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  ·  2023.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발생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차감항목(차입금 이자)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 주식(분자)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S요약

상환전환우선주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 주식(분자)는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적수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의제배당 #소각주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  ·  2023. 07. 11.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2023-07-11) 회신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동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는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차입금이자 산정식을 적용할 때 피출자법인 주식(분자) 항목은 실제로 소각·상환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로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상환전환우선주 외의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이 없는 사례에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에서 명확히 구분해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 차입금이자 차감 시 피출자법인 주식 등 반영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차감금액 산정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 사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2-17의2…1: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 정의 및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기준 명시
  • 법인세법 제16조: 주식의 소각 등으로 인한 금전 취득 시 의제배당으로 본다는 규정 포함
사례 Q&A
1.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의제배당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방법은?
답변
상환전환우선주 소각 시 의제배당이 발생하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산식을 적용할 때 분자 항목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 장부가액 적수로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환·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 적수를 피출자법인 주식(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법인세 차입금 이자 차감 계산 시 피출자법인 주식 적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차입금이자 계산의 분자 항목은 상환·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서면-2022-법규법인-4045 회신을 근거로, 실제 소각된 금액의 일별 잔액 합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의제배당 발생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의제배당에 대해서도 일반 배당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률(100%, 80%, 30%) 등이 출자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의제배당액도 수입배당금액에 포함하므로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이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적수 개념)로 봄이 타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적수’란 상환 및 소각된 상환전환우선주의 장부가액 적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사업의 역량 확대를 위해 ’17년 중 A법인 지분 100%(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를 B법인으로부터 인수함

 ○ A법인의 상환권 행사로 「질의법인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중 000,000주가 ’20년에, 000,000주가 ’21년에 상환되었으며, A법인은 상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함

 ○ 질의법인은, 위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20년 00억원, ’21년 000억원)」을 익금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소각된 주식 외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없음

2. 질의내용

 ○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 및 소각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차감항목인 차입금 이자의 계산을 위한 「피출자법인의 주식(분자)」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 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차감금액 = A × × D

A :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 해당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의 장부가액 적수(일별 잔액의 합계액)

C :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 :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8의2-17의2…1【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 시 주식의 장부가액 】

① 영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며, 법 제18조의2 제2항 각 호의 수입배당금액이 발생하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단서생략)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인 내국법인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07. 11. 서면-2022-법규법인-4045[법규과-18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