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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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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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 10.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투표결과 다득표자가 2명(득표수 동일)인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은(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최고 득표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규정)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질의와 같이 다득표자가 같은 득표수일 경우의 당선인 결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