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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선거 동점자 발생 시 당선자 결정방법

국토교통부 2015.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한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당선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S요약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다득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 주택법령에는 당선자 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선거 동점 #당선자 결정 #주택법 시행령 #선거관리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10. 23.

  • 국토교통부 2015. 10. 23. 회신 · 출처(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0658&mode=2&ofiClsCd=350102)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 결과 다득표자가 2명 이상(득표수 동일)인 경우, 주택법령에 당선자 결정방법에 대한 명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예를 들어, 귀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이 동점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법령 명시 없는 사안이므로, 구체적 기준은 각 단지별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 동별 대표자 선출 시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규정
  • 주택법령에 다득표 동점자 처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음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 동점자 발생 시 당선자 결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을 수 있음
사례 Q&A
1.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 어떻게 당선자를 정하나요?
답변
득표수가 동일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정해진 대로 당선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법령에는 동점자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규약 등 단지 자체 규정을 따를 것이라 안내하였습니다.
2. 주택법령에 동별 대표자 선거 동점 처리 규정이 있나요?
답변
주택법 시행령에는 동별 대표자 동점자 처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령에 명시가 없으니 단지 관리규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동점 시 연장자 우선 규정은 지켜야 하나요?
답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연장자 우선 당선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동점 처리 기준이 관리규약·규정에 정해지면 이를 준수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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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 선거 당선자 결정방법

 ⁠[국토교통부, 2015. 10. 23.,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투표결과 다득표자가 2명(득표수 동일)인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은(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에서 최고 득표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규정)

【회답】

○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하며(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제1호), 질의와 같이 다득표자가 같은 득표수일 경우의 당선인 결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3. 국토교통부 2015. 10.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