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대의원회 대의원 보궐선임은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주택정비과-3585  ·  2015.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 대의원회에서 법정 대의원수 미달 시 보궐 대의원을 자체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의 대의원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보궐 대의원 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대의원회 #보궐선임 #총회 #조합 #도시정비법 #대의원 결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585  ·  2015.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85 (2015.10.21.)
  • 법령에서 정한 대의원수에 미달된 상태에서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 대의원 보궐선임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대의원회에서 독자적으로 보궐선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대의원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총회가 보궐 대의원을 선임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 총회 권한 대행 규정
  • 조합 정관 및 관련 대통령령: 총회 의결사항 및 대의원 보궐선임 절차
사례 Q&A
1. 조합 대의원회가 대의원이 부족할 때 자체적으로 보궐 대의원 선임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의원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대의원회가 자체적으로 보궐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총회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대의원회에서 결원 대의원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의원 보궐선임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대의원회는 법정 인원 미달 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 근거입니다.
3. 조합원 10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 구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되 100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구체적인 인원 산정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대의원회의 대위원 보궐 선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85, 2015. 10.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의원 사퇴 및 권리변동 등의 사유로 법령에서 규정한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며,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와 같이 대의원회가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된 경우라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총회에서 의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1. 주택정비과-35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