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공원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범위 및 요건

국토교통부 2015.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및 2015년 기준 도시공원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범위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공립 어린이집의 공원 내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2015년 2월 12일 이후에는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하나, 2012년 6월 당시에는 1만㎡ 이상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했습니다. 지자체장은 시설 종류와 기준, 면적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도시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묘지공원 #시행규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5. 10. 23.

  • 국토교통부 2015. 10. 23. 회신에 따름.
  • 지자체장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9조, 제11조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012년 6월 당시 시행된 시행규칙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5년 2월 12일 일부개정 시행 이후에는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역사공원 등 일부 도시공원에는 2012년 당시에는 어린이집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2015년 개정 이후부터는 근린공원 외 다른 도시공원(묘지공원 제외)에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공원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명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9호: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2012년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5.2.12.):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으로 어린이집 설치범위 확대
사례 Q&A
1. 2012년 6월 기준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맞습니다. 2012년 6월 당시에는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5.10.23. 회신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9호에 의거한 답변입니다.
2. 2015년 2월 개정 이후 역사공원에도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졌나요?
답변
네, 2015년 2월 12일 시행령 개정 이후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허용되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15.2.12.)에 근거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전 지자체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답변
지자체장은 공원시설의 종류, 설치ㆍ관리기준, 설치면적 등 관련법령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제3조, 제9조, 제11조 등 시행규칙의 준수가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법령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2015. 10.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명시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를 인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가능한지 여부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을 명시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10,000㎡ 이상의 근린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역사공원 내에는 설치가 불가한지 여부

【회답】

○ 지자체장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 지자체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은 15년 2월 12일이므로,
○ 12년 6월 당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0. 23. 국토교통부 2015. 10. 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