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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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5. 10.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명시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를 인용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가능한지 여부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을 명시한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9호에 의하여 10,000㎡ 이상의 근린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할 수 있으므로 역사공원 내에는 설치가 불가한지 여부
○ 지자체장은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시행규칙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를 비롯한 관련 법령에 모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 지자체의 어린이집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은 15년 2월 12일이므로,
○ 12년 6월 당시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설치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