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지역보건법」제11조·제30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를 운영하고,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 등)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지역보건법」제11조·제30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를 운영하고,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 등)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