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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정신건강·질환센터 운영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시 지급되는 사업비와 운영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특정 사업 수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고혈압등록교육센터 #당뇨병등록교육센터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유권해석
  •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할 경우, 위탁사업 대가로 받은 사업비·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학교법인 대학 부속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실비로 수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등록관리·교육·홍보 사업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모두 재원(보건복지부 기금, 시·도비 포함)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대가의 세법상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유형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공복지·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정신질환자 관련 특수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 관련 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
사례 Q&A
1.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대학 부속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비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함에 근거합니다.
3.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받은 등록관리·교육 사업비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지역보건법」제11조·제30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를 운영하고,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 등)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31. 부가가치세제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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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위탁 정신건강·질환센터 운영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 시 지급되는 사업비와 운영경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의 특정 사업 수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는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고혈압등록교육센터 #당뇨병등록교육센터 #부가가치세 #국고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41  ·  2017. 08. 31.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1 (2017-08-31) 유권해석
  •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됩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할 경우, 위탁사업 대가로 받은 사업비·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 학교법인 대학 부속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실비로 수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이 위탁운영하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의 등록관리·교육·홍보 사업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모두 재원(보건복지부 기금, 시·도비 포함)과 무관하게 지급받은 대가의 세법상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각 유형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공공복지·의료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정신질환자 관련 특수 의료서비스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호: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 관련 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근거
사례 Q&A
1.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 실비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대학 부속병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비로 사업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함에 근거합니다.
3.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운영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받은 등록관리·교육 사업비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임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협약에 의해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지역보건법」제11조·제30조,「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를 운영하고, 동 위탁용역의 제공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지급 재원은 보건복지부의 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비 등)는「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의료법」제3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개설한 대학 부속 병원(「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인 정신건강의학과 운영)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등을 실비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의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위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8. 31. 부가가치세제과-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