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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고용노동부 2025. 8.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단, 대중교통 기준 원칙이나, 비용이 과다한 특수 교통수단은 제외되며, 승용차 사용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산정하되 예외적 사유 존재 시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원거리 출퇴근 #정당한 이직 사유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구직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8. 6.

  • 고용노동부 2025. 8. 6. 회신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관련 별표 2에 근거합니다.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자기 사정 퇴사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됩니다.
  •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대중교통 등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별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출퇴근이 가능해도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경우에는 승용차 기준을 적용하되, 사용 불가 사유 존재 시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규정. 비자발적 이직 및 재취업 활동 등 요건 명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규정
  • 통근이 곤란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
  •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 등) 기준 적용에 대한 규정 포함
사례 Q&A
1. 원거리 출퇴근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시 수급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에서 통근 곤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통근 곤란 기준은 대중교통 등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8.6. 회신에서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퇴사했을 때 통근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산정하지만, 승용차 사용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8.6. 회신에서 승용차 사용자의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불가 사유가 있을 땐 대중교통 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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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노동부, 2025. 8. 6.]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요건

【회답】

1.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은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조속히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ㅇ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01조제2항의 별표 2에서와 같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나 임금체불 등이 있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이때, 통근이 곤란하다고 함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통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합니다.
- 다만, 특별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라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승용차 등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 기준으로 통근시간을 고려하되, 승용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유 등이 있는 때에는 대중교통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8. 06. 고용노동부 2025. 8.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