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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단속 기준과 정당현수막 예외적용 해설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현수막의 정의와 단속 방법, 그리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적용 예외 및 최근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요약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정당 활동 목적의 현수막에는 일부 법령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나, 2024년부터 현수막 개수·위치·규격 등 제한 강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도 안전이나 시민 불편 초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법현수막 #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법 #현수막 단속 #과태료 #지정게시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정 외 장소에 게시된 경우 등 법령 요건을 위반해 설치된 현수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단속 시에는 지자체가 위법 현수막 설치자에게 제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대집행 또는 즉시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이 배제되지만, 2024년부터 현수막의 개수·규격·설치 장소 등에 대해 제한이 강화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 정당현수막도 교통 및 시민 안전에 저해가 되거나 규제 위반 시 불법광고물로 단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적용 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수막의 내용이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은 중앙선관위 소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가 현장 조치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임
  •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법령상 금지된 광고물에 대한 규정 및 제한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정당 활동 목적 현수막 등 일부 광고물에 관한 허가·신고 적용 제외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위법 광고물에 대한 제거 등 명령, 대집행 규정 포함
  • 헌법 제8조: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 옥외광고물법 적용 시 상충되지 않게 주의
사례 Q&A
1. 불법현수막이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5조 규정에 따름
2. 정당 현수막에도 단속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현수막도 개수·위치·규격 등 제한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8조 단서, 개정 내용(2024년 시행) 및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3. 불법현수막을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자체 신고·현장조치 안내 관련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현수막 단속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현수막이란 무엇이며 단속방법은?

【회답】

○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며,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 및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 2 에 따라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옥외광고불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신고) 및 제4조 ⁠(금지 제한)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23.12.28.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장소 등의 제한 * 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24.1.12. 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법령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읍 면 동별 2 개 ⁠(읍 면 동의 면적이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1 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교차로 등 주변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등)
- 정당현수막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불법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됨을 안내 드립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8조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당에서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에 사진 등을 표시했다면 제도적으로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내용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당법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행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점검 및 정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포함한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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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단속 기준과 정당현수막 예외적용 해설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현수막의 정의와 단속 방법, 그리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적용 예외 및 최근 개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S요약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신고 없이 설치되었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정당 활동 목적의 현수막에는 일부 법령이 예외적으로 적용되나, 2024년부터 현수막 개수·위치·규격 등 제한 강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도 안전이나 시민 불편 초래 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법현수막 #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법 #현수막 단속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에 따르면, 불법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정 외 장소에 게시된 경우 등 법령 요건을 위반해 설치된 현수막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 단속 시에는 지자체가 위법 현수막 설치자에게 제거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 시에는 대집행 또는 즉시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이 배제되지만, 2024년부터 현수막의 개수·규격·설치 장소 등에 대해 제한이 강화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 정당현수막도 교통 및 시민 안전에 저해가 되거나 규제 위반 시 불법광고물로 단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적용 시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침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현수막의 내용이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은 중앙선관위 소관임을 부연하였습니다.
  • 불법 현수막은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지자체가 현장 조치함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임
  •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법령상 금지된 광고물에 대한 규정 및 제한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정당 활동 목적 현수막 등 일부 광고물에 관한 허가·신고 적용 제외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위법 광고물에 대한 제거 등 명령, 대집행 규정 포함
  • 헌법 제8조: 국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 옥외광고물법 적용 시 상충되지 않게 주의
사례 Q&A
1. 불법현수막이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답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설치된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으로 본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5조 규정에 따름
2. 정당 현수막에도 단속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현수막도 개수·위치·규격 등 제한을 위반하거나, 교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8조 단서, 개정 내용(2024년 시행) 및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3. 불법현수막을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
안전신문고 앱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시면, 해당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자체 신고·현장조치 안내 관련 내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현수막 단속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현수막이란 무엇이며 단속방법은?

【회답】

○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로 분류되며, 신고 없이 설치된 현수막이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정비 및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 및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에게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 2 에 따라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 절차를 생략하고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은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 다만, 옥외광고불법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신고) 및 제4조 ⁠(금지 제한) 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23.12.28.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규격, 장소 등의 제한 * 을 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었고, 24.1.12. 부터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 법령 규정 :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읍 면 동별 2 개 ⁠(읍 면 동의 면적이 100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1 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교차로 등 주변 현수막 높이 2.5m 미만 설치 금지 등)
- 정당현수막도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불법광고물로 지자체의 단속 대상이 됨을 안내 드립니다.
○ 한편,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때에는 헌법 제8조 등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2 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당에서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에 사진 등을 표시했다면 제도적으로 현수막 내용을 제한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당현수막에 표시되는 내용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당법 주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행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 일제점검 및 정비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포함한 공공게시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는 등 불법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