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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및 휴업급여와의 중복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와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병보상연금2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근로자가 치유되지 않은 중증요양상태(제1~3급)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상병보상연금이 도입된 취지는 더 높은 수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중복 지급 #장기요양 #중증요양상태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4.

  • 고용노동부 2025. 7. 24.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중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계속 요양 중)임을 의미합니다. 치유된 경우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휴업급여는 더이상 지급받지 않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자격 판단을 원하시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88-0075로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이고 상병이 치유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제1급~3급)에 해당할 때 상병보상연금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보험급여의 종류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세부적 규정(제1급~제3급 해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휴업급여 지급 사유와 수준(근로불능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사례 Q&A
1.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이며, 치유되지 않은 중증요양상태(제1~3급)에 해당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24. 회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는 장기요양·치유되지 않음·중증 등급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병보상연금의 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병보상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할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1급~3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2025.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며,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엽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가 있습니다. 이 중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장기요양
2)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여기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도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즉 계속 요양 중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치유되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소견을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3)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에 있다고 하여도 그 중증요양상태가 제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4)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질의하신 분께서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1588-0075)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4. 고용노동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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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 및 휴업급여와의 중복 여부

고용노동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와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병보상연금2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근로자가 치유되지 않은 중증요양상태(제1~3급)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와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상병보상연금이 도입된 취지는 더 높은 수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중복 지급 #장기요양 #중증요양상태등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4.

  • 고용노동부 2025. 7. 24. 회신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 중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1급~3급)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계속 요양 중)임을 의미합니다. 치유된 경우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병보상연금휴업급여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되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면 휴업급여는 더이상 지급받지 않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자격 판단을 원하시면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1588-0075로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이고 상병이 치유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제1급~3급)에 해당할 때 상병보상연금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보험급여의 종류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세부적 규정(제1급~제3급 해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휴업급여 지급 사유와 수준(근로불능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사례 Q&A
1.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이며, 치유되지 않은 중증요양상태(제1~3급)에 해당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5.7.24. 회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는 장기요양·치유되지 않음·중증 등급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상병보상연금과 휴업급여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병보상연금의 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병보상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1~3급)에 해당할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1급~3급)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2025. 7.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며, 휴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엽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가 있습니다. 이 중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2년 이상의 장기간 요양을 하고 있으나 상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좀 더 높은 수준의 급여 지급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에, 휴업급여와 중복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년 이상 장기요양
2)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여기서 치유되지 않은 상태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현재도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 즉 계속 요양 중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만약 치유되었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소견을 받아봐야 할 것 입니다.
3)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해당되어야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2년 이상 장기요양 중에 있다고 하여도 그 중증요양상태가 제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4)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질의하신 분께서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유선(1588-0075)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상병보상연금)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4. 고용노동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