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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광고물 표시방법 및 허가 기준 안내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설치·표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광고물의 종류·표시방법·표시면적(면적의 2분의 1 이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자기소유 자동차 등의 경우 표시 가능한 내용과 부위, 면적 등도 다르며, 광고물은 보행자·차량 통행에 방해 없이, 창문 제외 차체에 한정해 부착해야 하고 전기·발광방식의 조명 사용도 금지됩니다.
#교통수단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광고물 허가 절차 #표시면적 기준 #차량 광고 규제 #광고물 표시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시행령 제3조제13호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판에 표시하거나,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자기 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의 경우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상호·상표 등만 표시 가능하고, 역시 표시면적은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차량 표시 부위는 2024.5.21. 개정 시행으로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전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교통수단 광고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전기·발광방식 조명 금지, 밀착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정의 및 분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면적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광고물 등은 보행자·차량 통행 지장이 없도록 표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발광 조명 사용 금지 및 밀착 부착 의무
사례 Q&A
1. 교통수단 광고물은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 표시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수단 광고물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적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는 교통수단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용 자동차와 개인 소유 차량의 광고 표시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업용 자동차는 창문 제외 차체에, 개인 소유 자동차·덤프트럭은 소유자 정보 또는 상호·상표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는 사업용 자동차와 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 표시 내용과 규정을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 조명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통수단 광고물은 전기나 발광방식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제6항은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방법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제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에는 창문을 제외한 자체에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 ⁠(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면적의 2 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다만, 차량 표시부위 부분은 업계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24.5.21. 시행) 하여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자체 전면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광고 표시 면적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반적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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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광고물 표시방법 및 허가 기준 안내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설치·표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교통수단 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며, 광고물의 종류·표시방법·표시면적(면적의 2분의 1 이내)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자기소유 자동차 등의 경우 표시 가능한 내용과 부위, 면적 등도 다르며, 광고물은 보행자·차량 통행에 방해 없이, 창문 제외 차체에 한정해 부착해야 하고 전기·발광방식의 조명 사용도 금지됩니다.
#교통수단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광고물 허가 절차 #표시면적 기준 #차량 광고 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행정안전부 2025.7.24. 회신, 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출처.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시행령 제3조제13호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지털 디스플레이 판에 표시하거나,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자기 소유 자동차 및 덤프트럭의 경우 창문 제외 차체에 표시할 수 있으며, 소유자 또는 상호·상표 등만 표시 가능하고, 역시 표시면적은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 차량 표시 부위는 2024.5.21. 개정 시행으로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전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교통수단 광고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라 전기·발광방식 조명 금지, 밀착 부착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정의 및 분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면적 제한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광고물 등은 보행자·차량 통행 지장이 없도록 표시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발광 조명 사용 금지 및 밀착 부착 의무
사례 Q&A
1. 교통수단 광고물은 어디에 어느 정도까지 표시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수단 광고물은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적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는 교통수단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각 면(창문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사업용 자동차와 개인 소유 차량의 광고 표시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업용 자동차는 창문 제외 차체에, 개인 소유 자동차·덤프트럭은 소유자 정보 또는 상호·상표 등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는 사업용 자동차와 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 표시 내용과 규정을 구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교통수단 광고물에 전기 또는 발광 조명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교통수단 광고물은 전기나 발광방식 조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9조제6항은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균형발전지원국 주소생활공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설치 및 표시 방법은?

【회답】

○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통수단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광고물에 해당합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3호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 도형 등을 아크릴 금속재 디제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용 자동차에는 창문을 제외한 자체에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각 면 ⁠(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가 가능하며 표시면적은 면적의 2 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다만, 차량 표시부위 부분은 업계 건의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 ⁠(2024.5.21. 시행) 하여 자체 옆면과 뒷면에서 자체 전면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법
- 따라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광고 표시 면적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일반적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