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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제공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 수령시 익금 인식방법

서면-2019-법인-2000[법인세과-1795]  ·  2020. 05.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역제공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은 어떻게 인식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용역제공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용역제공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반환의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 및 관련 예규에 기반합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비 #용역 제공 #익금 안분 #법인세법 제40조 #시행령 제68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000[법인세과-1795]  ·  2020. 05.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2000[법인세과-1795], 2020-05-26
  • 내국법인이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일시에 받은 경우에도 용역제공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상황 발생시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도 부가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 과거 유사 예규(서면-2015-법인-2224 등)에서도 수령한 금액이 사용기간 등 기간이 특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따라 배분하여 익금으로 인식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수령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단순히 양도대가가 아니며, 명확하게 용역 제공 기간의 사용목적임이 계약상 확인되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양도 등 귀속의 기준과 사용수익 개시일 등 기준시점 명시
  • 서면-2015-법인-2224 [법인세과-1063]: 라이선스 수수료가 사용기간 명시 시 기간에 따라 안분,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 재법인46012-162: 시설물사용료 등 일시 수령금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
  • 서면-2017-법인-0659: 반환의무 없는 배타적 권리 대가는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사례 Q&A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비용 일시 수령시 세무처리는?
답변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일시에 수령하더라도 용역 제공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2000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등은 사용기간이 명시된 경우 기간 안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 해지시 반납의무가 있는 경우 익금 인식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계약 해제·해지 등의 사유 발생시 수령한 금액의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보유한 기간까지의 금액만 익금으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상 반환의무가 명확하다면 실제 용역제공 기간에 한해 수익 인식해야 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유사 예규에서 라이선스 수익금 인식방법은?
답변
사용기간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서면-2015-법인-2224 등 다수 예규에서 기간 특정시 기간별 안분·익금 인식 원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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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일정기간 동안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용역수행과 관련된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수령(용역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의무 있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8.12.11. 개업한 자동차부품설계 전문업체로, 2019.1.1.부터 A법인에 자동차부품설계 용역 제공하기고 계약을 체결함

○용역제공 계약서상 아래의 약정내용에 따라 2018.12월에 용역수행에 필요한 설계용 소프트웨어(SW) 구매비용(16.4억원)을 A법인으로부터 일시에 수령함

약정내용>

․용역제공에 필요한 설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비용은 A법인이 부담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 대해 A법인에게 질권을 설정

․해당 소프트웨어는 A법인의 용역수행에만 한정하여 사용

․계약 해제․해지 등 사유발생시 A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반환

2. 질의내용

○약정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SW) 구매대금을 일시에 수령한 경우 익금 인식방법

(갑설)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 계산

(을설) 대금 수령일에 일시에 수익 인식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4. 관련예규

서면-2015-법인-2224 ⁠[법인세과-1063], 2016.04.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 법규법인 2011-0074, 2011.05.17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외국법인의 브랜드명과 로고, 영업방식 등을 사용하여 해당 외국법인의 다양한 제품을 특정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이하 ⁠“License”라 함)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License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국법인이 교부한 신주의 성격이 license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46012-162, 2001.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차한 건물을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게 전대하면서 임차법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외에 일정기간 시설물사용료 명목으로 일시에 받는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법인의 경우에도 동 금액은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0659, 2018.03.15.

질의1의 경우,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연구ㆍ개발 및 제조활동을 하는 내국법인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에게 개발한 제품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판권을 특정기간 동안 부여한 대가로 수령한 금전(귀 질의의 경우 Upfront fee, 다만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상업화 성공 여부, 계약파기 등과 관계없이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판권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26. 서면-2019-법인-2000[법인세과-17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