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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Pallet 회수작업 도급인 책임 및 산업안전 조치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류센터에서 렌탈업체 직원이 Pallet를 회수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과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류센터에서 Pallet 렌탈업체 직원이 자체 인력을 통해 Pallet를 회수하는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인 물류센터는 수급인 근로자가 사용하는 지게차의 소유와 무관하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allet 수거 후 외부 반출 작업은 도급인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류센터 #Pallet 회수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수급인 근로자 #지게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 물류센터가 Pallet 렌탈업체와 계약하고, 회수작업을 렌탈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경우 물류센터의 물류작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물류센터(도급인)는 수급인 근로자(A사 직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며, 지게차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필요한 안전조치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이 되어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단, Pallet 수거 후 이를 물류센터 이외로 운송하는 작업(외부 반출)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제8호: 도급 및 수급인의 정의, 서비스 제공도 도급관계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벌칙 부과 규정
사례 Q&A
1. 물류센터에서 Pallet 렌탈업체 직원이 Pallet를 수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물류센터가 Pallet 회수작업을 렌탈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물류작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해석하여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2. 지게차 소유자가 물류센터든 렌탈업체든 도급인 책임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지게차의 소유와는 무관하게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지게차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3. Pallet 수거 후 외부 운송은 도급인의 산업안전 책임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신에 따르면 Pallet을 물류센터 밖으로 반출하는 작업은 도급인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반출 이송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책임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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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 사업장은 물류센터이며,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Pallet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당사의 사업 시작 시간은 08시이나, 업무 시간 내 Pallet 수거작업을 하게 될 경우 업무관련(물류차량) 트럭들의 교통체증 및 물량입고 이슈의 사유로 작업시작 전 07시에 Pallet을 수거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Pallet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해 당사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A업체의 트럭에 상차를 작업하여 수거를 진행(해당 시간에는 물류센터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Pallet A업체의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본인들의 자산(Pallet)을 회수를 하고 있음)
- A업체(Pallet 수거)의 직원은 지게차 유 자격자임.
- 지게차는 2.5T 미만 전동식 솔리드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게차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헤드가드, 후방경보기, 전조등, 안전벨트 등)
- A업체가 물류센터 담당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 본인들의 자산을 회수하므로, 지게차 제공 및 안전작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당 A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A업체의 직원은 이를 준수하고 있음 ㆍ상기 업체의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정의) 7.8호.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회답】

ㆍ 물류업체가 물류작업에 필요한 Pallet를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함에 있어 사용 전ㆍ후의 Pallet를 옮기는 작업은 물류센터의 물류작업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물류업체가 Pallet를 A사(Pallet 랜탈업체)로부터 대여하고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이 끝난 Pallet의 회수를 위해 A사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물류센터의 업무를 타인(A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도급인(물류센터)은 수급인(A사) 근로자가 사용하는 지게차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A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A사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Pallet 수거를 완료하고 A사의 사업장으로 회수하기 위해 물류센터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이송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