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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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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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서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해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설비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과 설비를 이용해 작업하며 그 작업이 도급인 사업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형태 및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190  ·  2021. 11. 0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8)
  •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설비를 사용하면서 수행하는 작업이 도급인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으면, 계약 명칭·유무상 여부와 무관하게 도급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 관련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위험방지 대책 등 도급에 따른 법정 산업재해 예방의무의 실무상 이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본 유권해석에서 계약의 단순 명칭이나 무상·유상 여부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제가 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작업을 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도급사업 시 위험방지 등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조 의무
  • 민법 제618조(도급):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 민법 제609조(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당사자의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수익이 끝난 후 그 목적물을 반환하게 하는 계약
사례 Q&A
1. 임대차 계약으로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설비를 사용하면 도급인 산업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한가요?
답변
수급인의 작업이 도급인 사업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 명칭 및 유무상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도급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용대차 계약이 무상일 경우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무상이더라도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에서 도급인 설비를 사용해 사업목적과 관련 작업을 한다면, 도급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무상 사용대차도 도급 목적과 관련성이 있으면 도급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급인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의무는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서도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작업이 도급인 사업목적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으면,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임에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 도급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실질적 도급 관계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예방조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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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 11.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민법 제618조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유상)
-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임차 사용하면서 수급인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ㆍ민법 제609조 상의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무상)
-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면서 차주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ㆍ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ㆍ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의 명칭, 유ㆍ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8. 산업안전기준과-11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