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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특별공급 전매제한 규정

동구 혁신도시과-7295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특별공급분에 대한 전매제한 여부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의 원주민 특별공급분 전매제한 여부는 관계 법령과 지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규정 및 별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특별공급 #전매제한 #사업시행자 #시장군수 승인 #입주자 모집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동구 혁신도시과-7295  ·  2021. 07. 22.

  • 국토교통부 동구 혁신도시과-7295(2021.7.22.) 회신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특별공급의 전매제한 등 입주자 모집조건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단, 이러한 정함은 필요한 관계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과 해당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령과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승인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 즉,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전매제한 여부 및 기타 모집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내 주택 건설 시 입주자 모집 조건 등 일부 사항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으로 별도 정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을 건설할 때,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공급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대지 공급 후 주택 건설과 공급에 관한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 공급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 범위 제시
사례 Q&A
1.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특별공급 전매제한은 누가 정하나요?
답변
해당 전매제한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시행령 제66조에 근거합니다.
2. 특별공급 전매 제한 조건에 지구별 특성 반영이 가능한가요?
답변
지구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모집 조건 및 전매제한 여부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의 승인으로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전매제한 여부를 사업시행자가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만 전매제한 여부 등 모집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계 법령상 승인 절차와 범위 내에서만 별도 규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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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특별공급 전매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동구 혁신도시과-7295, 2021. 7. 22.,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특별공급분에 대하여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시장 군수등이 입주자 모집 조건 등 정할수 있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포 2에 규정된 범위 외에 전매 여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

【회답】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원주민 공급에 대한 입주자 모집 조건 및 전매제한 여부 등은 관계 규정 및 지구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22. 동구 혁신도시과-72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