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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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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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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국토교통부 동구 혁신도시과-7295, 2021. 7. 22.,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주민 특별공급분에 대하여 전매를 허용할 수 있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시장 군수등이 입주자 모집 조건 등 정할수 있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포 2에 규정된 범위 외에 전매 여부를 포함할 수 있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는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원주민 공급에 대한 입주자 모집 조건 및 전매제한 여부 등은 관계 규정 및 지구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