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494, 2021. 7.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경우 상위법(「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다중생활시설" 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의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3조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