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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의 상위법 위반 여부

건축정책과-7494  ·  2021.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생활시설의 창문설치 규정을 조례로 신설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창문 설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494  ·  2021. 07.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494(2021.7.9.)
  •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관련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별로 창 설치, 최소 실 면적 등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례 신설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창문 설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다중생활시설의 정의와 기준을 정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다중생활시설의 구체적 요건 및 기준을 명시
  •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 지역별 기준 설정 시 상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다중생활시설 창문 설치 조례를 신설해도 되나요?
답변
네, 건축법 시행령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창문설치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창문 설치 기준이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되나요?
답변
네,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창문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는 상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다중생활시설에서 ‘창문 크기’ 등 세부 기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내에서 창문 크기 등도 조례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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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창문 의무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494, 2021. 7.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경우 상위법(「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다중생활시설" 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의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3조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09. 건축정책과-74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