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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층 이상 건축물 증축 시 건축허가 관할기관

건축정책과-4094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을 10분의 3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 허가 관할기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인지 아니면 구청장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도, 건축법상 “건축”에 증축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 #대형건축물 #건축허가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증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094  ·  2021. 04. 16.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4(2021.4.16.) 회신에 따라 해석하였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등 건축물의 건축(증축 포함)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 건축법상 '건축'에는 증축이 포함되며, 별도의 예외규정이나 증축의 범위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기존 대형건축물을 증축할 때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원칙적으로 요구됩니다.
  • 즉,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증축의 경우도 대형건축물에 해당하면 구청장이 아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신축·증축·대수선 시 허가 관할을 규정하며, 21층 이상 등 대형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필요
  •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증축 포함) 규정
  • 건축법 제2조: 건축 행위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 포함됨
사례 Q&A
1. 21층 이상 건축물 증축 시 허가 기관이 어디인가요?
답변
21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 시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21층 이상 등 대형건축물의 건축(증축 포함)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증축도 대형건축물 허가에 해당하나요?
답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의 증축 역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상 '건축'에는 증축이 포함되고,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대형건축물의 증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대형건축물 증축 시 증축 규모에 따라 구청장 허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형건축물에 해당할 경우 증축 규모와 무관하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증축 범위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급 기관 허가가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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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특별시장의 건축허가대상 범위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094, 2021. 4. 16.,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미만의 증축)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이하 ⁠“ 대형건축물 ” 이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 건축 ” 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ㅇ 건축법상 ⁠“ 건축 ” 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건축행위에 증축이 포함되고, 별도로 기존 대형건축물의 증축의 규모나 범위에 대하여 정의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대형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16. 건축정책과-40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