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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업 기간제 근로자 예외적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

고용차별개선과-1953  ·  2014.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선박의 건조와 연관된 한시적 업무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별로 도급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선박건조 등 한시적·1회성 사업의 도급계약 기간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면 2년 초과 기간제 사용 제한의 예외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여러 사업에 순차 배치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선박건조 #도급계약 #고용노동부 #사용기간 제한 #2년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53  ·  2014. 10. 0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3, 2014.10.8
  • 고용노동부는 특정 선박의 건조 관련 도급계약 등으로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도급계약 기간을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각 도급계약별로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종전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선박 건조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것도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단, 최초로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사업에 따라 순차 배치하는 식이라면 단순히 '사업의 완료'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한 사례별 해석이나 실무상 자료는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참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회성·한시적 사업 또는 프로젝트 성격을 갖는 사업에 대한 특례 취지 포함
사례 Q&A
1. 선박 건조와 같은 프로젝트성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쓸 수 있나요?
답변
선박 건조 등 한시적·1회성 사업의 도급계약 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3 회신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한정되는 경우 기간제 제한 예외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계약이 종료된 후 다른 선박 건조계약에도 기간제 예외가 계속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별 도급계약이 독립적으로 체결되면, 각 사업별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반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별개의 사업으로 판단가능하므로, 도급계약 단위로 기간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한 번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다양한 사업에 순차 배치하는 것도 예외가 되나요?
답변
여러 사업에 차례로 배치·업무분장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2년 초과 사용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이러한 배치 방식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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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건조 종사자,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53, 2014. 10.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는지?
2. 당 사는 조선 및 해양플랜트 건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정 선박의 건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예를 들면 1년 ~ 4년), 해당 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설계 지원 및 문서 작업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만약, 특정 선박 건조가 종료되고, 다른 선박 건조를 수주 받게 된 경우 이 때에도 다시 그 사업기간에 맞추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1.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책마당/분야별정책/근로기준/비정규직/자료실에서 ⁠“질의회시”로 검색하시면 2013년 발간한 ⁠“기간제법 질의회시집”과 2010년 발간한 ⁠“기간제법ㆍ파견법 질의회시집”을 찾으실 수 있으며, 동 자료집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수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귀 사례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정 선박의 건조를 수주 받아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도급계약기간은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종전 도급계약의 완료 후 추가적으로 수주 받은 다른 선박 건조의 경우에도 각 도급계약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기간이 다른 각 유기사업에 배치ㆍ업무분장 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0. 08. 고용차별개선과-19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