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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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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당 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12.2월 부터 ’14.12.31.까지 수행 중에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기관 공모에 재참여 할 예정임
- 동 사업은 3년을 단위 기간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이 선정되는 방식이며, 기존 운영기관은 종전 사업 수행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며, 재선정에 대한 우대(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선정될 가능성 있음)도 예견됨
당 기관이 운영기관 공모에 재선정되어 3년간 동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종전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 후에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사업기간(3년)동안 사용하고 사업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히 심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 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공모 등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수차 계약이 반복ㆍ갱신되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예견되거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관이 재위탁 받을 것이 요건화 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귀 사례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여부가 예견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사안일 것이므로 위탁계약의 반복ㆍ갱신 횟수 등과 같은 단편적 사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정한 근로계약기간(1년 또는 3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로 이를 ‘해고’ 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