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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재위탁시 기간제 제한 예외 인정여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  2014.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으로 다시 선정되어 3년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의 재공모를 통해 기존 운영기관이 재위탁을 받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한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지속성이 사전에 예견되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위수탁계약의 반복, 사업의 일회성/한시성 여부 등 구체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단순히 계약 갱신 횟수만으로는 일률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 #기간제한 예외 #위수탁계약 #사업재위탁 #공모 선정 #기간제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340  ·  2014. 11. 2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0(2014.11.20.) 회신에 따르면, 귀 사례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가 예견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3년 단위로 공모·심사 후 선정되더라도 공모 과정이 형식적이거나,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업 지속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예외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1회성, 한시적, 불확정 사업임이 인정될 경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 포함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단순히 계약 반복이나 기간만으로 일률적 판단은 곤란하며, 위탁계약의 내용·갱신 양상·선정절차의 실효성 등 구체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이 예외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간주하지 않으나, 사업 및 업무가 지속된다면 근로자 고용안정 측면 고려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 초과 기간제근로 사용이 허용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예외 사유 해당 시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예외 규정
  • 기간제법 취지: 고용안정과 남용 방지, 한시적·특정사업에 한해 예외 인정
사례 Q&A
1. 근로자건강센터 재공모 후 동일 기관 재위탁 시 기간제 제한 예외가 가능합니까?
답변
사업의 지속성이 사전에 예견되지 않아야 기간제 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공모와 심사가 실질적으로 경쟁적이고 불확정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법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에 위탁근로자 재사용 시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로 간주됩니까?
답변
예외 인정 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 계약종료로 보아 해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할 경우 계약 만료 시 종료를 해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자건강센터 위수탁계약 반복 갱신 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업무가 사실상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도 사업지속기간에 맞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고용안정 및 사업 기간까지 근로계약 유지 권장 등 실질적 취지를 부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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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건강센터가 재공모에 다시 선정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340, 2014. 11.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 기관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근로자건강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12.2월 부터 ’14.12.31.까지 수행 중에 있으며,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기관 공모에 재참여 할 예정임
- 동 사업은 3년을 단위 기간으로 공모를 통해 운영기관이 선정되는 방식이며, 기존 운영기관은 종전 사업 수행 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공모 참여가 가능하며, 재선정에 대한 우대(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선정될 가능성 있음)도 예견됨
당 기관이 운영기관 공모에 재선정되어 3년간 동 사업을 재위탁받는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종전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해 2년간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를 재위탁 후에도 다시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는 사업기간(3년)동안 사용하고 사업종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회답】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 이 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사업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히 심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 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공모 등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수차 계약이 반복ㆍ갱신되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예견되거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관이 재위탁 받을 것이 요건화 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귀 사례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지속여부가 예견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사안일 것이므로 위탁계약의 반복ㆍ갱신 횟수 등과 같은 단편적 사항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정한 근로계약기간(1년 또는 3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종료로 이를 ⁠‘해고’ 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기간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취지 및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11. 20. 고용차별개선과-23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