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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기재사항·서명 누락 근로계약서 효력과 책임

근로기준정책과-6014  ·  2018.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과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효력 자체는 인정되나 향후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권장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사용자의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으면, 서면 지시 없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사용자 서명 #근로기준법 위반 #연장근로 #연장근로수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014  ·  2018.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9.10 회신
  •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 근로계약 성립 효력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향후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양 당사자의 명확한 서명이 권장됩니다.
  •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면, 서면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연장근로 관련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17조: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필수 사항을 서면 명시 및 교부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유해·위험 사업 사용 금지 직종 구체적 명시
  • 근로기준법 제65조: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미만 여성, 18세 미만자 등 특정자의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책임 및 근로시간 준수 의무 있음
사례 Q&A
1.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서면 명시 및 교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2. 사용자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답변
사용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효력은 부인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서명이 없더라도 계약 효력은 인정되나, 분쟁 방지를 위해 양측 서명이 권장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연장근로를 서면 없이 지시해도 수당 발생하나요?
답변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 별도의 서면 지시 없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노무 수령 등 묵시적 동의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수당 발생 가능함을 유권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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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필수사항이나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014, 2018. 9. 1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ㆍ날인한 경우 또는 필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ㆍ날인 없이 근로자만서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유해, 위험한 사업의 사용금지 직종이 무엇인지사용자의 묵시적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의 효력,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 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임금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면동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서명만 누락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임.
* 사용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 성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향후 근로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있으므로 양 당사자가 명확히 서명할 필요「근로기준법」 제65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를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유해ㆍ유험한 사업으로서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와 같으며 해당 직종에 대하여는 채용 절차와관련 없이 사용이 금지됨.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추인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은 지급함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에만 수당이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준수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따짐에있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에대한 묵시적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될 경우도 있을수 있는바, 이 경우에 만일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관한 절차나 한계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발생(근기 68207-1314, 1997.10.1.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9. 10. 근로기준정책과-60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