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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세율 적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법령해석과-3419]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6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양도할 때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6.1.1. 이후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호예수기간이 이미 종료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부칙에서 정한 6개월 특례를 충족하지 않으면 구법이 아닌 신법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보호예수기간 #양도소득세 #양도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법령해석과-3419]  ·  2016. 10. 2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법령해석과-3419) 회신입니다.
  • 2016.1.1.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중소기업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 2016.1.1. 이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주식을 대주주가 2016.1.1. 이후 양도할 경우, 부칙 제12조의 6개월 특례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개정 세율(20%)이 적용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부칙상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중이었던 중소기업 주식이라 하더라도, 보호예수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 시에만 구법(10%) 적용이 인정되며, 그 이후 양도 또는 보호예수 미충족 분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본 사안의 대주주는 2015.12.15. 보호예수기간 종료 주식을 2016.1.10.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2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국세청은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자산 종류 및 보유기간, 대주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10~30%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 (2015.12.15. 개정):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시 20% 세율 적용
  •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법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로 규정
  • 소득세법 부칙 제12조: 보호예수 중인 중소기업 주식은 보호예수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 시 종전 세율 적용
  • 소득세법(개정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10% 규정
사례 Q&A
1. 중소기업 대주주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 주식 보호예수기간 종료는 세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보호예수기간이 2016.1.1. 전에 종료된 경우 대주주가 그 이후 주식을 양도하면 개정된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은 신법 개정 세율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2016-0435 해석에 기초합니다.
2. 중소기업 주식 보호예수 종료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면 구법 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한국예탁결제원의 보호예수기간이 2016.1.1. 기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한정하여 구법에 의한 세율(1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부칙 제12조를 근거로 6개월 이내 양도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2016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답변
2016.1.1. 이후 미보호예수 또는 6개월 경과 후 양도되는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은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정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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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2016.1.1. 이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제104조제1항제11호 다목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5.12.15.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대주주로서 2016.1.10.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 2016.1.1.부터 적용되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법 시행일이 임박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주식을 법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 하 생 략)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및 제15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제14조, 제21조, 제73조, 제80조, 제145조의3, 제155조의6, 제164조 및 제17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1.~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법령해석과-34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