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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대가 외국법인 주식가액 손금산입 불가 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 모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그 모회사의 외국법인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합병 #외국법인주식 #주식가액차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국세청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28 (2024.1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법인(C)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 분할법인(B) 주식과 대가인 외국법인(C) 주식의 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자본의 환급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주식 교환 등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손금 산입이 제한됨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의의 및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익의 배분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불산입 항목 및 예외 기준을 규정
  • 상법상 분할합병 규정: 분할합병의 절차 및 대가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 기준: 자산의 교환 시 손금 산입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을 받으면 주식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답변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28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2. 법인 분할합병에서 교환대가가 외국 모법인 주식이면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외국 모회사 주식 등 자본거래에 의한 대가는 법인세상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는 자본의 환급·이익의 배분 등은 손금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분할합병 시 주식 교환 차액의 세무 처리 원칙은?
답변
주식 교환 차액은 일반적으로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따라 자산교환의 차액은 손금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28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24

귀속연도

제목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기준-2023-법규법인-0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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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대가 외국법인 주식가액 손금산입 불가 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 모법인 주식을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그 모회사의 외국법인 주식을 대가로 받은 경우,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합병 #외국법인주식 #주식가액차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법인-0128  ·  2024. 12. 24.

  •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28 (2024.12.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대가로 외국법인(C) 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입니다.
  • 분할법인(B) 주식과 대가인 외국법인(C) 주식의 가액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자본의 환급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며, 주식 교환 등 자본거래에 해당할 경우 손금 산입이 제한됨을 근거로 밝혔습니다.
  • 따라서,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의의 및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이익의 배분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금불산입 항목 및 예외 기준을 규정
  • 상법상 분할합병 규정: 분할합병의 절차 및 대가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상 주식의 평가 기준: 자산의 교환 시 손금 산입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분할합병 대가로 외국법인 주식을 받으면 주식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답변
분할법인 주식가액과 외국법인 주식가액 간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3-법규법인-0128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 적용에 따른 것입니다.
2. 법인 분할합병에서 교환대가가 외국 모법인 주식이면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외국 모회사 주식 등 자본거래에 의한 대가는 법인세상 손금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는 자본의 환급·이익의 배분 등은 손금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3. 분할합병 시 주식 교환 차액의 세무 처리 원칙은?
답변
주식 교환 차액은 일반적으로 손금 불산입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에 따라 자산교환의 차액은 손금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28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4.12.24

귀속연도

제목

분할합병 대가로 취득한 외국 모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및 주식가액 차액 손금산입 여부

요지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손금산입 불가 ⁠(2안) 손금산입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출처 : 국세청 2024. 12. 24. 기준-2023-법규법인-01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