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하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분할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다수의 완전자법인을 대상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모법인으로, ’21년 중 투자부문을 적격분할하여 을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 신청법인은 완전자법인 중 병법인에 대해 ’21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적용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적격분할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던 병법인(이하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승계받았으며
- 질의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법인법§76의8⑥(3) 및 법인령§120의12⑦에 따른 「적격분할 시 연결납세방법」에 의하여, 쟁점자회사의 결손금을 아래와 같이 각각 공제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하였음
○’23.9.월 분할신설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쟁점자회사를 완전지배하지 않게 되었고
- 이에, 법인법§76의12①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쟁점 자회사」는 2023년 기초부터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되었으며
- 법인법§76의12②(이하 ‘결손금 환원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연결사업연도 동안 쟁점자회사의 결손금과 합산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자회사는 동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질의요지
○연결모법인(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 당초 분할법인의 연결납세 의무적용기간 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변경된 자법인(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하는 경우,
- 분할법인 연결집단에서 공제받은 해당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법인법§76의12②에 따른 결손금 환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연결자법인 배제사유가 발생 ➠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이하 ‘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신설된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른 연결자법인의 배제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은 분할법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다수의 완전자법인을 대상으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모법인으로, ’21년 중 투자부문을 적격분할하여 을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였음
* 신청법인은 완전자법인 중 병법인에 대해 ’21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적용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적격분할로 인하여 「질의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던 병법인(이하 ‘쟁점자회사’)」의 주식을 승계받았으며
- 질의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법인법§76의8⑥(3) 및 법인령§120의12⑦에 따른 「적격분할 시 연결납세방법」에 의하여, 쟁점자회사의 결손금을 아래와 같이 각각 공제하여 연결납세를 적용하였음
○’23.9.월 분할신설법인은 쟁점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더 이상 쟁점자회사를 완전지배하지 않게 되었고
- 이에, 법인법§76의12①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지배를 받지 않게 된 쟁점 자회사」는 2023년 기초부터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의 연결자법인」에서 배제되었으며
- 법인법§76의12②(이하 ‘결손금 환원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연결사업연도 동안 쟁점자회사의 결손금과 합산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자회사는 동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2. 질의요지
○연결모법인(분할법인)의 적격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 당초 분할법인의 연결납세 의무적용기간 내 「분할로 인해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변경된 자법인(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함으로써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하는 경우,
- 분할법인 연결집단에서 공제받은 해당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법인법§76의12②에 따른 결손금 환원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連結母法人)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 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경우에는 그 합병일, 분할일 또는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한정하여 제2항, 제76조의11제1항 및 제76조의12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연결가능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분할법인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 : 분할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연결자법인은 종전대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자법인으로 되는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1연결사업연도로 의제된 기간을 통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2. 분할등기일 다음 날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분할신설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해당 기간을 1 연결사업연도로 의제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1개월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과 그 연결자법인은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 및 이에 관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분할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금액 :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2.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3.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4.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