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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포장 데친 그린빈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4  ·  2024.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포장일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포장 형태와 무관하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데친 그린빈스 #냉동 채소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포장 식료품 #미가공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4  ·  2024. 11.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4(2024.11.25.) 회신에 따르면,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포장 목적과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관입·병입 등)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포장 목적이 단순 운반이 아닌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범위(냉동·포장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데친 채소류 등 일부 식료품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포장된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면세 제외,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세 적용
사례 Q&A
1. 냉동 포장된 데친 그린빈스 부가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별표1에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상품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5년까지 냉동 데친 그린빈스 판매 시 부가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여부 및 포장 목적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그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면세 대상을 넓혀 적용하고 있습니다.
3. 2026년부터 포장 데친 그린빈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회신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Phaseolus vulgaris L., 콩과의 한 종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통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플라스틱재질 백(Bag)에 0.5㎏ 또는 1㎏ 단위 포장

2. 질의요지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5. 서면-2024-법규부가-3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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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포장 데친 그린빈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24-법규부가-3974  ·  2024.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포장일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포장 형태와 무관하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데친 그린빈스 #냉동 채소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포장 식료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부가-3974  ·  2024. 11.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부가-3974(2024.11.25.) 회신에 따르면,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포장 목적과 2025년 12월 31일 공급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관입·병입 등)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포장 목적이 단순 운반이 아닌 경우에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한시적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공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범위(냉동·포장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1: 데친 채소류 등 일부 식료품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포장된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면세 제외,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면세 적용
사례 Q&A
1. 냉동 포장된 데친 그린빈스 부가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단순 운반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별표1에서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상품을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5년까지 냉동 데친 그린빈스 판매 시 부가세 면제 가능한가요?
답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대해서는 제조시설 여부 및 포장 목적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면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그 이전에는 한시적으로 면세 대상을 넓혀 적용하고 있습니다.
3. 2026년부터 포장 데친 그린빈스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데친 채소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2025.12.31. 공급분까지는 제조시설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회신

0.5㎏ 또는 1㎏ 단위로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규칙 제24조제1항별표1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해당 재화를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25.12.31.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은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Phaseolus vulgaris L., 콩과의 한 종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유통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함

   * 플라스틱재질 백(Bag)에 0.5㎏ 또는 1㎏ 단위 포장

2. 질의요지

○냉동·포장된 데친 그린빈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품 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5. 서면-2024-법규부가-3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