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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부수토지 보유기간 각기 다른 경우 양도세율 적용 기준

재산세제과-53  ·  2015.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축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각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일 경우 어떤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나요?

S요약

거주자가 신축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두 세율 중 높은 40% 양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  ·  2015. 01. 1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 (2015.01.15.)
  • 나대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한 후 2014.1.1. 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을 예시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택부수토지가 둘 이상의 양도세율 규정에 동시에 해당하게 되어, 가장 높은 4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부동산 등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차등 적용
  •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 개정) 제104조 괄호 부분: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별 세율의 특례, 40% 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높은 세율 적용
사례 Q&A
1. 주택 신축 후 1년 안에 팔면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지나요?
답변
네,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은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가장 높은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53, 2015.01.15)은 주택과 부수토지 보유기간이 각각 다르더라도 둘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부수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세율이 중복될 때 가장 높은 세율을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3. 신축 주택과 부수토지를 2년 미만 보유 후 동시에 양도하면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택 보유가 1년 미만이고 토지가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3)의 회신과 소득세법 제104조가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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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됨

회신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 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중 괄호부분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1. 15. 재산세제과-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