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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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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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주택부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일반토지로서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됨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 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중 괄호부분에 따른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