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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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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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10.12.30. 개정된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하는 방식을 선택한 경우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어느 시점까지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 자본화 선택 시 계속하여 적용 vs 사업연도별로 자본화 또는 손금산입 선택 가능
2. 사실관계
○ ABCD공사(“질의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주택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정부출연기관으로
- 임대주택 등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를 특정차입금 지급이자와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구분하여
- 특정차입금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는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 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 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 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⑦ 법 제2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 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 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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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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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일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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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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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 일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한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