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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서면-2015-부동산-22301  ·  2015.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구획별로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요건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함께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요건 충족 시 구획된 각 부분별로 독립 주택으로 보고 임대기간과 기준시가 요건을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병존 시 세법상 별도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시 추후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기간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비과세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2301  ·  2015.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301(2015.03.11.)
  • 다가구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요건을 갖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포함)과 그 외 1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각 요건을 갖춰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보유와 동일하게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이후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유사한 타 예규 답변(부동산거래관리과-1011, 부동산납세과-515 등) 역시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별로 임대·기준시가를 판단하며, 장기임대주택 관련 비과세는 요건충족을 전제로 함을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대통령령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19항: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주택수 계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시 특례 및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 요건(임대기간·기준시가·임대주택 등록 등)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 다가구주택 정의와 요건
사례 Q&A
1. 다가구주택 임대 사업자가 각 가구별로 임대기간과 6억원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다가구주택은 각 구획별로 임대기간·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요건을 개별 적용받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23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관련 예규 참조
2.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함께 가진 1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병존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근거
3.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나중에 취소되나요?
답변
네, 임대기간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하면 관련 비과세 세액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규정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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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 3억원) 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서 규정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 포함)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은 후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같은 조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04.29. 서울 ○○동 소재 아파트(A) 재건축 준공

         * 36년전 매입하여 재건축으로 준공되었으며 세대전원이 거주중

- 2002.04.19. 서울 △△동 소재 다가구주택(B) 취득

- 2005.01.05. 다가구주택(B)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세무서)

- 2012.01.17. 다가구주택(B) 임대사업자 등록(△△구청)

       * ⁠(임대) 12가구, 공시가격 719백만원, 면적 360.28㎡

 ○ 질의내용

   질의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가목에서의 ①“임대기간”과 ②“기준시가”규정을 이 충족하는지의 여부

   질의 2) 이 경우 을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주택사업자의 등록을 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9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나. ~ 라. 생략

3. ~ 10.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55조제15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 ~ 3.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 나. 생략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

○ 임대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의3. 생략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호수)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011(2010.08.02.)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호수, 국민주택 규모, 임대기간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5(2008.03.02)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납세과-515(2014.07.18.)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16(2012.06.11.)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거주주택에 대해서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11. 서면-2015-부동산-223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