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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 및 고가주택 제외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받은 서울·과천·5대신도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서울·과천·5대신도시 소재 신축주택2002.12.31. 이전 공사 착공,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고가주택 #서울 #5대신도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  2017. 08. 28.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회신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에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 공사에 착수하고 2003. 1. 1. 이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및 그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위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적용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여러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 서일46014-11415)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일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착공·사용승인일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감면신청 방법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착공 및 사용승인 기준일이 감면 요건에 미치는 영향 명시
사례 Q&A
1. 2002년말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사용승인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고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부칙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한가요?
답변
고가주택(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부칙, 국세청 답변에서 고가주택은 감면 제외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감면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적용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 및 관련 조문에 따라, 감면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예외적으로 주택 수 산입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004.04.0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강남 청담 ×× 외 4필지’ 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호인을 모집

  -2000.04.25. 甲은 동호인 주택 약정서 체결(19세대)

  -2000.11.09. 동호인 A주택 착공

  -2001.08.17. 동호인 A주택 사용승인

○ 질의내용

- 동호인 주택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2004.08.1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서일46014-11415,2003.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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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 및 고가주택 제외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  2017.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받은 서울·과천·5대신도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서울·과천·5대신도시 소재 신축주택2002.12.31. 이전 공사 착공, 2003.6.30. 이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고가주택 #서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  2017. 08. 28.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회신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에서 2002.12.31. 이전에 신축주택 공사에 착수하고 2003. 1. 1. 이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및 그 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고가주택일 경우에는 위 과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적용에서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국세청의 여러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 서일46014-11415)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일정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착공·사용승인일 기준 적용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감면신청 방법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착공 및 사용승인 기준일이 감면 요건에 미치는 영향 명시
사례 Q&A
1. 2002년말 이전 착공, 2003년 6월 30일 이전 사용승인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고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부칙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불가한가요?
답변
고가주택(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부칙, 국세청 답변에서 고가주택은 감면 제외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감면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적용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 및 관련 조문에 따라, 감면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예외적으로 주택 수 산입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서울·과천·5대신도시 지역에 신축한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2004.04.0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1. 1.이후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 강남 청담 ×× 외 4필지’ 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동호인을 모집

  -2000.04.25. 甲은 동호인 주택 약정서 체결(19세대)

  -2000.11.09. 동호인 A주택 착공

  -2001.08.17. 동호인 A주택 사용승인

○ 질의내용

- 동호인 주택A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7,2004.08.1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 서일46014-11415,2003.10.09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8. 28. 서면-2017-부동산-0805[부동산납세과-9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