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기주식 소각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2016-법인-4774[법인세과-2978]  ·  2016.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의 주식을 무상증여받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와 소각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 처리한 경우,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일부 주주 주식만을 소각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수관계인 #자기주식 #무상증여 #주식소각 #부당행위계산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774[법인세과-2978]  ·  2016. 11.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774[법인세과-2978] (2016-11-22)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경우, 해당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의 감자 과정에서 주주 등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주 주식만을 소각하여 특수관계인 다른 주주 등에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무상증여 시 세무상 정상가액에 근거해 익금산입하고,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 처리를 하는 '익금-손금 대응 세무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과거 사례(재법인-617 등)에서도 일부 주주에 이익 분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가 중요 쟁점임을 반복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을 익금으로 규정,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 시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9조: 자산 감소에 해당하는 손비를 손금으로 인정하며,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
  •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 시점, 무상감자 시 소유주식가액은 당해 주식 처분 시 손익으로 계상.
사례 Q&A
1. 특수관계인 개인이 법인에 자기주식을 무상증여하고 소각한 경우 세무처리는?
답변
내국법인은 무상증여 당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하며, 소각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근거
서면-2016-법인-4774 회신 및 법인세법 제15조, 제19조 등 근거로 정해진 처리입니다.
2.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사례는?
답변
주주 등 비율에 의하지 않고 특정 주주만 주식 소각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동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법인이 소각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이후 세무조정 타이밍은?
답변
특수관계인 무상증여 시에는 익금산입(유보) 후, 자기주식 소각 또는 처분 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합니다.
근거
서면-2016-법인-4774 회신, 관련 통칙 19-19…35에서 절차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며,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자기주식의 소각

 ○ ⁠(회사개요)

  - 자본금 3억원, 총발행주식수 6만주

  - 대표자 차○○ 39,000주

  - 이사 과○○ 12,000주

  - 감사 차○○ 9,000주

 ○ 상기 대표자 및 이사 감사는 즉, 주주들 상호간 특수관계에 있음

 ○ 감사 차○○의 주식 9,000주를 회사에 무상증여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법인이 주주 중 1인의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하는 경우, 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5【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4. 관련 사례

○ 재법인-617(2006.9.5.)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 자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특정주주가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358(2006.2.16.)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988(2006.10.2.)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세무조정으로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유보)한 금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 또는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 서면2팀-2496(2004.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법상 규정에 의하여 자본의 감소목적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여 발행주식의 일부를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로서, 그 주주인 법인이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동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법인주주가 균등감자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감자 후 잔존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법인46012-639(1998.3.14.)

법인이 지배주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그 주식의 수증가액은 수증당시에 당해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46012-749(1995.3.17.)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2. 서면-2016-법인-4774[법인세과-2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