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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인출한 우리사주 재예탁 가능 여부 및 처리 원칙

퇴직연금복지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정(의원면직) 퇴직자를 권고사직으로 오인해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다시 예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합의 과실로 권고사직으로 오인하여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는 다시 예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과실이 없는 한 재예탁은 불가하며, 우리사주제도의 공익적 목적과 향후 남용 방지도 이유로 제시됩니다. 권고사직 실질 여부에 따라 인출된 우리사주 처리 방법이 다름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사주 #권고사직 #의원면직 #잘못 인출 #재예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3  ·  2021. 01. 2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2021.1.25.) 회신 기준임.
  • 조합이 권고사직으로 오인하여 잘못 인출한 우리사주는 다시 예탁할 수 없다고 판단됨.
  • 우리사주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남용 방지 공익 목적, 수탁기관에 별도 과실 없을 시엔 재예탁 불가로 해석함.
  • 실제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인출된 우리사주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고, 의원면직이면 규약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예탁 가능함.
  • 조합이 인출 사유를 올바르게 확인·서류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조건 및 절차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예탁기간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인출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인출 사유 확인 서류를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정년 등 일정 사유 시 예탁기간이 1년 초과해도 인출 허용
사례 Q&A
1. 권고사직과 의원면직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 조건은?
답변
권고사직의 경우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해도 인출할 수 있으며, 의원면직은 1년 이하 주식만 인출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제3항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조합이 수탁기관에 다시 예탁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의 과실로 인한 잘못 인출 시 재예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회신에서 공익 및 제도 남용 방지 목적을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3. 인출된 우리사주는 퇴직사유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권고사직이면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고, 의원면직이면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예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답과 우리사주 규약 기준에 따라 구체적 처리 방식이 구분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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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권고사직으로 오(誤)인출한 우리사주를 재예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개인사정(의원면직)으로 퇴직한 조합원을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하여 잘못 인출한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다시 예탁할 수 있는지

【회답】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 사주조합(이하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그 인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 ⁠(한국증권금융)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정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사용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 ⁠(의원면직)과는 달리 사용자의 청약에 대해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의 경우 조합원은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 라도 인출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4052, 2020.9.9.) 귀 질의와 같이 조합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인출 사무를 처리한 수탁기관에 달리 과실이 없고, 우리사주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익적 목적과 재예탁을 허용할 경우 장래 이를 악용하여 타인(조합원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의 과실로 잘못 인출된 우리사주를 다시 예탁할 수는 없을 것이며,
- 해당 조합원의 퇴직사유에 대한 실체적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해당 조합원이 권고사직에 의해 퇴직한 경우라면 인출된 우리사주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해당 조합원이 의원면직에 따라 퇴직한 경우라면 인출된 우리사주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예탁하면 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퇴직연금복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