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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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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 2017. 12.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중 자발적 퇴직이 발생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회수하여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 근로자(조합원) 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최초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 (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 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ㆍ (질의2) 무상출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회사의 파산 등 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 외에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 필요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취득기준일은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을 말하므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조합이 회수한 우리사주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은 다른 조합원이 배정받은 날을 의미하며,
-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 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해산 등을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존속하는 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법 규정 외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의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