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 기산일 판단

퇴직연금복지과-5147  ·  2017.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발적 퇴직으로 회수한 우리사주를 다른 근로자에게 재배정할 때,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의 최초 배정 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우리사주를 자발적 퇴직으로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재배정할 경우,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은 재배정 받은 날로 판단되며,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의 확대 여부는 현행 법령 및 제도 특성을 감안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재배정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 #취득기준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147  ·  2017. 12. 1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 회신(2017.12.14) 기준임.
  • 자발적 퇴직 등으로 회수한 우리사주를 다른 조합원에게 다시 배정할 때,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은 재배정 받은 날로 해석함.
  • 즉,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날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시행령 제22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등에서 의무예탁기간의 시작점을 취득(배정)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음을 근거로 듦.
  •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 특성상 현행 법령 외에 별도 규정 신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우리사주 예탁의무): 우리사주 취득 시 취득기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예탁하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무예탁기간): 수탁기관에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해야 하는 기간 및 조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취득기준일을 우리사주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로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남은 예탁기간 1년을 초과하여 회수된 우리사주의 재배정 절차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사유(파산, 해산 등) 명시
사례 Q&A
1.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우리사주를 재배정할 경우, 의무예탁기간은 재배정 받은 날부터 새로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우리사주 취득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자가 보유했던 우리사주를 타인에게 재배정할 때 기존 예탁기간을 승계 가능한가?
답변
기존 예탁기간을 승계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새로 배정받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산시점의 동일적용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를 확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는 제한적이므로, 추가 확대는 법제도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및 제도 특성상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우리사주 재배정 시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147, 2017. 12. 1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대주주가 무상출연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중 자발적 퇴직이 발생하여 해당 우리사주를 회수하여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
- 근로자(조합원) 퇴직에 따라 회수한 우리사주를 최초 배정받은 다른 근로자 ⁠(조합원)들에게 재배정하는 경우,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 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지
ㆍ ⁠(질의2) 무상출연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회사의 파산 등 법이 정한 조합의 해산 사유 외에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 필요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한국증권금융(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 예탁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취득기준일은 우리사주의 취득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날을 말하므로,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조합이 회수한 우리사주를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배정할 경우 해당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은 다른 조합원이 배정받은 날을 의미하며,
- 재배정하는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을 퇴직 조합원이 최초 배정받은 우리 사주의 예탁기간 기산시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 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해산 등을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존속하는 한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의 재산 보호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법 규정 외 우리사주조합 해산 사유의 확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우리사주제도의 특성과 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12. 14. 퇴직연금복지과-51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