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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관계회사 근로자 우리사주 청약기회 제한 적법성

퇴직연금복지과-2331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주식 할인가 청약기회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배관계회사(자회사) 소속 근로자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 자격은 차별이 없으므로, 우리사주 우선배정주식에 대해 실시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할인가 청약기회를 주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출연 주체가 조합원 개인(본인 재원)일 경우 법 제36조제4항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사주 #지배관계회사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주식청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1  ·  2021. 05. 2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 (2021. 5. 20.) 회신 기준
  •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 자격에 있어 본사와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사주 우선배정주식 할인가 청약의 기회를 실시회사(본사) 조합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조합원이 자기 재원(출연금)으로 할인가에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4항의 특례(회사 출연분 우선배정 규정)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규약 변경을 통해서라도 조합원 중 특정 소속(본사) 근로자에게만 청약기회를 주는 근거를 둘 경우, 해당 규약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은 사전적으로 민사상 가처분 신청, 사후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보장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4항: 회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정
  • 근로복지기본법(해석 원칙): 조합원 간 소속회사에 따른 차별 금지
  • 근로복지기본법(규약의 효력): 법령에 위배된 규약은 무효
사례 Q&A
1. 지배회사와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은 청약기회에서 차별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배관계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동일하므로 청약기회에서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를 근거로 소속회사에 따른 청약기회 차별이 위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청약기회에서 배제됐을 때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민사상 가처분 신청, 시정명령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배제된 조합원은 행정·민사상 다양한 구제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실시회사만의 우리사주 출연금으로 취득하면 다른 회사 조합원 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개인 출연금이라면 법 제36조제4항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회사 출연분이 아닐 경우 특례 적용 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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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배관계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배정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1, 2021.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배경) A사는 B사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 - A사 우리사주조합에는 A사 근로자만이 아닌 지배관계회사인 B사의 근로자도 조합원으로 가입 중
- 현 조합 규약 상 주식배분 및 배정에 있어 A, B사 소속 조합원을 차등 또는 부분적용하는 내용은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A사는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주식의 청약 시행에 앞서, '일정 비율 할인가로 청약기회를 제공(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되, 조합원 개인의 재원 출연방식)'하되,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이와 같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ㆍ ⁠(질의1) 위와 같이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주식을 할인가로 취득할 수 있는 청약 기회를 B사 소속 조합원은 제외하고,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근로 복지기본법」 및 기타 법령 위반인지 여부
ㆍ ⁠(질의2) 만약 법령 위반인 경우, 예정되어 있는 처벌 및 우리사주조합 및 B사 소속 조합원 입장에서의 행정ㆍ사법적 구제방법
ㆍ ⁠(질의3) 이와 같은 형태(할인가 적용)의 우리사주 취득이 'A사와 A사 소속 조합원의 협력 출연에 의한 우리사주 취득'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4항을 준용하여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할인가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ㆍ ⁠(질의4) B사 소속 조합원에 대한 '청약기회 배제'를 조합원 간 차등 적용으로 볼 수 있는 바, 'A회사와의 협력 출연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차등적용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지
ㆍ ⁠(질의5) 만약 우리사주조합의 규약 변경을 거쳐 '위와 같은 청약기회를 A회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규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혹은 ⁠(위와 같은 청약 실시를 위해) 규약의 변경만으로 부족하고, 주주총회 정관에 해당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63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지배 관계회사 소속 근로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에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있어 실시회사 소속 조합원과 지배관계회사 소속 조합원 간에 차이는 없다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의 우선배정 청약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귀 질의 상 'A사', 이하 'A사') 소속 조합원에게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위 질의1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 지배관계회사(귀 질의 상 'B사', 이하 'B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은 사전적으로 민사상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사후적으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정 명령을 요청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질의3~5) 법 제36조제4항은 조합은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A사가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A사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여야 함. - 그러나 귀 질의상 '시장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되, 조합원 개인의 재원 으로 출연하는 방식'을 위 규정에 따른 '회사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6조제4항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조합원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함에 있어 조합원인 B사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고, 특정 A사 조합원에게만 우선배정(청약기회의 배제)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조합의 규약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규약은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임. 64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