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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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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한도와 청구금액 상관관계

근로기준정책과-4908  ·  2020.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위원회가 금전보상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을 넘는 금액까지 명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동위원회가 해고 근로자에 대해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때,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을 초과해도 임금 상당액 및 그 이상의 추가 금액 지급 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임금 상당액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908  ·  2020. 12.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12.9.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은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이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란 해고가 없었던 경우 계속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의미하며, 추가로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 등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로서 추가 지급 금액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 산정 시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도 명령이 가능하며, 당사자의 주장과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해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명령 가능
  •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임금 상당액'은 해고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임
  •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인한 추가 비용 포함
  •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주장·자료 등을 종합해 임금 상당액의 범위 자율 산정 가능
사례 Q&A
1.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이 청구액을 초과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청구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전보상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이 인정됩니다.
2. 임금 상당액 이상의 범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 상당액 외에도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 지급 금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서 추가 지급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석됩니다.
3.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주장과 필요한 자료를 종합해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자율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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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 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08, 2020. 12. 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대법원2012.2.9. 선고 2011다 20034 판결 참조), 임금 상당액 이상의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9. 근로기준정책과-4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