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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조정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계약종료 및 관련 의무

근로기준정책과-79  ·  2020.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량 조정, 사업예산 감축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해고 절차 및 휴업수당 지급 등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 조정이나 예산 감축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시에는 휴업수당 지급 및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업무량 조정 #경영상 해고 #예산 감축 #해고 절차 #부당해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9  ·  2020. 0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9(2020.1.6.) 답변입니다.
  • 업무량 조정, 통폐합, 폐지 또는 예산 감축 등 사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종료하는 경우,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요건 및 해고 제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경영상 이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 등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자와 별도 합의가 필요하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율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그 제한·절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해고 사유의 통지 의무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요건
  • 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의 준수
사례 Q&A
1.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중 업무량 조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답변
업무량 조정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업무량 조정·예산 감축 등의 사정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경영상 이유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할 때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상 경영상 해고 절차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해고 제한 및 경영상 해고 절차 준수를 안내하였습니다.
3.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경영상 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휴업수당 지급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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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업무량 조정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가 적법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9, 2020.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 업무량이 조정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 감축된 경우 등 사정이 있을때, 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근로시간을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업무량이 조정 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된 경우, 사업기간 중 예산이감축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는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및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법상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해고의 절차에 하자가있거나, 예산의 감축 등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또한,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 등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림.
- 마지막으로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은 일반적으로는 개별근로자와의 별도 합의를 통해 가능하기도 하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규율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1. 06. 근로기준정책과-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