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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 시 가산세 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3. 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오납환급 또는 위약환급금을 지급할 때 이전에 부과·징수된 가산세도 환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법령에 따르면 과오납환급 또는 위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 징수된 가산세는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환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세 환급권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는 독립된 처분으로, 법적 정당성이 유지되는 한 환급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 #과오납환급 #위약환급금 #가산세 #환급불가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7. 19.

  • 관세청 2013.7.19. 회신입니다.
  • 경정처분에 따른 가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된 것으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오납 가산세로 볼 수 없어 환급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 위약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수된 가산세는 수입물품 본세와 본질적으로 달라,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환급이 불가합니다.
  • 수정신고와 그에 따른 가산세 징수도 적법하며, 가산세는 본세와 달리 독립적 처분성(불복대상)이 있으나, 취소되기 전까지는 환급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본세는 환급이 가능하나 가산세는 부과처분 취소가 되지 않은 이상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46조: 착오납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액의 환급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제38조의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성질에 관한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오류에 의한 징수세액의 환급 요건
  • 불복 청구 제도: 세액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불복 절차 명시
사례 Q&A
1. 관세 부과가 잘못된 경우 이미 납부한 가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산세는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3.7.19. 회신 및 관세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세의 환급은 부과처분 취소 시에만 가능합니다.
2. 위약환급금 신청 시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의 부과처분 취소가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금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면 환급이 불가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불복청구로 관세 환급이 결정되면 가산세도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답변
불복청구가 가산세 부과 자체의 취소까지 포함할 경우에 한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가산세가 본세와 별도의 처분이므로, 가산세 부분의 부과처분이 동시에 취소돼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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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 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관세청, 2013. 7. 1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과오납환급 및 위약환급금 지급시 기 징수한 가산세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질의내용1) 세율에 대한 불복청구가 인용되어 과오납환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내용2) 수정신고로 납부한 가산세가 존재하는 경우, 사후 제품불량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시 동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질의1) 가산세는 착오납부 또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되었음을 결정(인용) 받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제46조에 따라 환급. 쟁점 납세자는 적용세율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므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청구권이 인정되는 반면, 쟁점 가산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함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징수한 이후 환급청구권이 인정될 만한 사실이 따로 확인되거나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쟁점 가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되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오납 가산세가 아니므로 환급이 불가함. ⁠(질의2)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금에 해당. 쟁점 가산세는 수입신고시 해당 세율을 불성실하게 신고함으로써 발생한 부족세액을 추후 수정신고함에 따라 징수되었음. 위약물품을 수출하여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최초 납세신고 오류가 소멸되거나 치유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신고를 시정하기 위한 수정신고와 그에 따른 가산세 징수는 적법. 또한,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는 본세와는 달리 처분성이 인정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결정(관심 제2012-16호).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대상 처분이 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 따라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본세의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수된 가산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된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부과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환급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경정처분에 따른 가산세는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징수되었으므로 해당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으로 결정되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과오납 가산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할 수 없으며, 납세자에게 계약상이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징수된 가산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본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고, 가산세 부과가 취소대상 처분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환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3. 07. 19. 관세청 2013. 7. 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