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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심사결과 통보 시 환급신청 처리 및 심사기준

관세청 2013.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기존 방식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의 정확성 확인과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을 때 환급신청은 기존 환급방식대로 진행하되, 환급금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다환급 우려 시에는 소요량 산정 관련 서류 제출 등 추가 심사를 하고, 필요 시 증빙 요구나 현장 실지심사도 가능합니다.
#관세환급 #기업심사 #환급특례법 #환급신청 #심사절차 #과다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2.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3. 12. 24. 회신
  • 기업심사결과와 관계없이 환급신청은 환급특례법 규정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관장은 환급신청서와 첨부 서류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이 산출한 대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환급금의 정확성 여부는 환급 후 심사사항이며, 기존 심사결과 반영 여부 또는 원재료의 동일성 등도 환급 후 심사의 영역임을 밝혔습니다.
  •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 산정 관련 서류를 별도로 받아, 환급 전에 심사 및 환급금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필요 시 세관장은 증빙자료 요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지심사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및 관련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며, 환급금의 정확 여부는 환급 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할 수 있음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 과다환급 우려 시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 환급 전에 심사 후 지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기업심사결과가 나왔을 때 환급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환급신청은 기존 방식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환급금의 정확성은 환급 후 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환급금의 정확성 조사나 추가 심사는 언제 실시되나요?
답변
과다환급 우려가 있을 때 환급금 심사 및 자료제출을 환급 전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소요량 산정 관련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3. 세관의 현장 실지심사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답변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 요구 또는 현장 실지심사도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세관장이 증빙 요구 및 현장 방문 심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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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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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관세청, 2013. 12.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기업심사결과 통지가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는지 ?

환급심사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심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방식으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처리방법

【회답】

회신내용 : 세관장은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 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되, 환급금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14②).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수출확인서류, 소요량계산서, 납부세액확인서류, 환급금 계산내역표 등)가 기재ㆍ제출되어 있는 때에는 환급신청인이 산출한대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환급금의 정확성은 환급후에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환급신청시 기존 심사결과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또는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와 동일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 신청하였는지 여부는 환급금 정확여부에 대한 심사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어 환급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받아(환급특례법 시행규칙 §13①4호) 환급전에 심사하고 환급금을 결정ㆍ지급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환급금 결정을 위해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지심사를 할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3. 12. 24. 관세청 2013. 12. 24. | 법제처 유권해석